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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SK건설 라오스 댐 붕괴사고 후폭풍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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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건설 컨소시엄이 라오스에 건설중인 댐이 붕괴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이 지역을 긴급 재난구역으로 선포할 만큼 상황이 심각한데요. 특히 사고가 왜 난 것인지 피해 원인과 관련해서도 인재인지 천재지변인지 논란이 분분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건설부동산부 이애리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건설이 공사중이던 라오스 댐이 붕괴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죠?

기자> 라오스의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보조댐이 붕괴된 지 사흘째를 맞았는데요.

베트남 매체인 VN익스프레스는 베트남 현지 재난재해대응수색구조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해 현재까지 70명 이상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실종됐으며 6,6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계되지 않은 실종자수까지 더하면 사망자수는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SK건설 안재현 사장이 직접 사고수습을 위해 라오스에 도착한 상황이고요. SK건설 임직원 30명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지원단을 현지에 파견시켜 라오스 정부와 공동으로 복구작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본사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사고 수습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정부차원의 구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황입니다.

앵커> 피해도 피해지만 붕괴 원인을 두고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죠?

기자> SK건설측은 댐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강이 범람하면서 보조댐 상부 유실됐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서 SK건설이 면피성 해명을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SK건설측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면요. SK건설은 댐 상단부가 유실된 것을 지난 22일 오전 9시에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댐 붕괴 24시간 전에 붕괴조짐을 알아서 라오스 정부에 알리고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또 보조댐이 붕괴할 위험이 커지자 23일부터 세남노이댐의 물을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는게 SK측의 설명입니다.

문제가 생긴 댐은 주댐이 아닌 5개 보조댐 중 1개인데요. 토사를 채워 만든 흙댐이어서,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서 흙댐이 범람하고 상부 토사가 물에 쓸려 내려가며 유실됐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SK건설의 면피성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SK건설과 함께 라오스 댐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서부발전의 의견이 SK건설과 차이가 나면서 사고원인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0일 중앙댐에서 11cm 침하 현상이 발견됐다고 한국에 보고했다는 것인데요.

SK건설이 말한 22일보다 이틀 앞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SK건설이 댐 붕괴 조짐을 나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침묵해 일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양측 주장이 이렇게 엇갈리는 것은 사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댐의 설계와 시공은 SK건설이, 수량 관리와 발전 등 운영은 한국서부발전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라오스 당국의 조사로 규명되겠지만 양측간의 책임 떠넘기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사고원인은 복구작업 이후 면밀한 조사를 거쳐 밝혀지겠지만, 시공사인 SK건설에 상당한 책임이 지워지겠죠?

기자> SK건설측의 주장대로 천재지변에 따른 폭우로 댐이 범람해 유실된 것이라면 SK건설의 책임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과 대규모 인명피해에 따른 비난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이 프로젝트는 SK건설과 서부발전 컨소시엄이 제안형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설계부터 시공, 구매, 운영까지 모든 책임이 SK건설 등 사업주체에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보상은 인명구조와 사고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 이후 책임소재가 가려진 이후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번 라오스 댐 공사 발주처인 PNPC는 6억8,000만달러, 한화로 약 7,657억원 규모의 보험에 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고의 귀책사유가 SK건설 시공상의 문제로 결론 난다면 7000억원의 공사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와 규모가 불확실해, 경우에 따라서는 SK건설 등 기업 차원의 피해보상이 불가피할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MTN) 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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