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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이크코리아 "100억 들여 개발한 축우관리 기술, 정부가 탈취"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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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한 스타트업이 100억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농촌진흥청이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스타트업은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사업을 철회하라고 주장한 반면, 농촌진흥청은 특허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스타트업 유라이크코리아가 농촌진흥청에 고의적인 특허발명 침해에 대한 경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농진청이 자사의 축우관리 시스템 라이브케어(LiveCare)를 모방해 제품을 개발했고, 회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진 / 유라이크코리아 대표이사 : "저희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제품이 저희 라이브케어 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해당되고, 산업체 기술이전으로 당사 영업권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농진청은 지난 7월 소의 건강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캡슐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농진청 제품이 자사가 6년간 100억원을 들여 개발한 라이브케어와 매우 유사하다는 입장입니다.

라이브케어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소들의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회사는 지난해 6월 농진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의 세미나 요청으로 라이브케어 기술을 제공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를 통해 농진청의 제품이 특허발명을 침해한다는 법률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농진청은 "라이브케어는 소의 위장에 안착한 캡슐이 체온측정으로 활동량을 추정하는 방식이고 농진청의 바이오캡슐은 감지센서를 통해 체온과 활동량 변화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라며 "특허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회사는 향후 농진청을 상대로 기술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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