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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주주들, 박삼구 회장 상대 700억원대 소송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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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체를 변경한 것과 관련해 소수 주주들로부터 700억원대의 주주대표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수주주들은 아시아나항공이 알짜 사업권인 기내식 사업을 넘기고, 이익은 박삼구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홀딩스가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사]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 매각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700억원대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수주주 8명이 박삼구 회장 등 현직 이사 3명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액주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소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이사들이 알짜배기 기내식 사업권을 게이트고메코리아에 30년간 부여하면서 박삼구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홀딩스에 1600억원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대여하는 파격적인 자금 지원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수 주주들이 청구한 703억 5천만원은 금호홀딩스가 취한 부당이익으로, 승소할 경우 배상액은 아시아나항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기존 업체와의 계약은 불이익을 받는 계약이었다"며 "금호 그룹과 하이난항공그룹의 사업 장래를 보고 계약을 맺은 것이니 오해를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내식 이면 계약 논란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기내식 이면 계약으로 금호홀딩스가 특혜를 받았다며 박삼구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수주주들은 기내식 사업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 외에도 아시아나항공이 알짜 자회사인 금호터미널을 금호홀딩스에 헐값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soonwoo@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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