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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니스톱, 위약금 챙기기? '강제 폐점' 논란…내용증명 폭탄 발송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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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통점 가운데 최대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편의점이 아이러니하게도 운영 구조는 부실하다는 사실, 여러 보도를 통해 들으셨을텐데요.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폐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편의점 본사가 매출이 낮은 점포에 폐점을 강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버티기 어려운 점포에 본사가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챙기려 궁지에 몰아 넣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지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미니스톱입니다.

A씨는 이 곳에서 2014년 12월부터 3년 넘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좋다는 본사 영업 사원의 추천에 따라 점포를 열었지만, 수년째 적자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매월 많게는 수백만원의 적자 지속으로, 물품을 구매할 여력도 없어져 진열장 대부분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5년 간의 가맹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위약금 부담이 커 버티고 있던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3월부터 갑자기 본사로부터 내용증명이 잇따라 발송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장려금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가맹 계약이 2년 가량 남은 시점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상품 발주와 진열이 부족하다'. '재고조사에서 로스율이 초과됐다'는 것 등을 문제 삼는 내용이 담겼고, 이런 이유로 각종 장려금 중단은 물론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급기야 논밭 인근의 위치 때문에 파리가 많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지원금 중단을 지속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A씨가 6개월 간 본사로부터 받은 내용증명만 10통이 넘습니다.

[미니스톱 가맹점주 A씨 : 그 전에는 매장 청결 같이 하자 정도로 했는데. 이건 폐점 절차에요. 내용증명을 받으면 처음에는 되게 무서운거에요...]

통상 폐점 위약금은 잔여 계약 기간이 1년이 되면 크게 줄어드는데, 본사가 이 점을 악용해 폐점을 서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미니스톱 가맹점주 A씨 : 정리하라고 본인(본사 담당자)이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리라고 하면 폐점이에요. 100%를 경영주가 빚더미에 안고 가라는 건데...]

실제로 본사가 요구한 폐점일은 이번 달로, 계약기간이 1년 3개월 남은 시점입니다.

A씨의 경우 불과 3개월 차이로 위약금이 20%나 더 청구됐습니다. 수백만원이 더해진 겁니다.

가맹 계약이 1년 남는 시점인 오는 12월까지 버틸 예정이었지만,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 같은 의도는 본사 직원과의 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니스톱 본사 직원 : (폐점 시기를) 12월까지 굳이 제 생각에도 가셔야 될까...절차 대로 말씀드리면 12월까지 가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회사에선 법무팀으로 넘길 수 있어요.]

본사의 강경한 대응에 폐점 수순을 밟고 있지만 산정된 위약금만 수천만원.

더욱이 위약금 내역서를 정당하게 받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맹점주 A씨 남편 : (위약금 중 폐기자산) 산출내역이라는 건 취득가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단가, 수량이라던가...]

[미니스톱 본사 직원 : 그런걸 달라고 하시는거에요? 저희가 그걸 왜 드려야 하죠?]

뒤늦게 상세 내역서를 받았지만 당초 구두상으로 통보했던 액수와 달랐고, 초기 본사 직원이 가져간 어묵 기계 등 일부 납득할 수 없는 비용도 청구됐습니다.

이러한 수순은 A씨 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취재 결과, 지난해 경영난을 겪던 C씨를 비롯한 다른 점주들도 비슷한 사유로 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잇따라 통보받고 폐점에 이르렀습니다.

위약금 내역서를 받지 못한 점주도 있었습니다.

[미니스톱 전 점주 B씨 : (위약금 내역서를) 제가 계속 요구했는데 담당자의 얘기가 회사에서는 그런 자료를 마음대로 아무에게 줄 수 없다.결국은 못받았어요. 위약금이 얼만지도 정확히 모르죠. 회사에서 얘기한 7천 얼마다 정도로 알고 있는거죠. 지금은 파산 신청까지한...]

폐점 강제와 구체 위약금 내역서를 주지 않은 등의 본사의 불공정행위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면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 본사 측은 "회사가 가맹점주에 폐점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운영 부실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조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악순환에 빠진 점포에 상생 노력은 커녕, 서둘러 폐점으로 몰아가고 있는 미니스톱 본사.

가맹본부로서의 책임은 뒤로한 채 위약금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촬영 기자 : 조귀준, 영상 기자 : 오찬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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