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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주가조작 엄벌한다면서...'특사경 꼼수' 부리다 혼쭐난 금융위

금감원 특사경 '0명'...국회 "법 사문화시킨 금융위, 잘못 크다"
이대호 기자

국회 법사위 소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뉴시스

주광덕 의원 :
"2015년 8월 국회가 만든 법의 취지를 금융위가 완전 묵살시킨 거예요"

이은재 의원 :
"금융위가 해당 법률을 의도적으로 사문화시킨 느낌이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 :
"금융위가 관리감독 권한만 내세웠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김도읍 의원 :
"3년 동안 법 개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금융위원회는 그 어떤 이론적, 논리적 항변을 가지고도 지금 이야기할 계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를 향해서다.

지난 11월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소위(제4차) 의사록 중 일부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대부분 의원들은 3년 넘게 관련법을 사문화시킨 금융위를 비판했다. 금융위를 향해 '갑질'이라는 표현도, '각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핵심은 금융위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추천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나눠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은 지난 2015년 8월 개정됐다. 자본시장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금감원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게 된 것.

그러나 '반쪽짜리' 법 개정이었고 이는 곧 '사문화'로 이어졌다.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할 때 '금융위원장'만 추천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정작 금감원장은 추천권을 갖지 못했다. 금감원 권한 확대를 견제하는 금융위가 이를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시선이 짙다.

그 사이 주가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범죄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 자본시장 경찰이라 불리는 금감원은 걷고 있는데 주가조작범들은 날고 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자를 조사할 수 있지만 이는 증거능력 없는 '임의조사'에 불과하다. 수사의 신속성·전문성은 물론, 자본시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금감원에 제대로 된 법적지위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주가조작 한번에 쓰이는 계좌가 수백개를 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장기간에 걸친 복합·기획형으로 고도화 되고 있다"며, "정권마다 '주가조작 엄단'을 공약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사경이 금융위 금감원 알력 때문에 안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금감원이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권한남용이 우려된다는 금융위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 기관은 40여 곳에 달한다. 민간 영역도 크다. 어선 선장과 해원, 항공기 기장과 승무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등도 해당 기관장 추천으로 사법경찰권을 갖는다.

금융위원회 반론은 이렇다.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은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벌금 10만원 이하 경범죄를 다루는 민간인과 1년 이상 유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되는 자본시장법을 다루는 민간인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또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심의·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 고유 업무임으로, 정부조직법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다.

지금까지는 금융위의 이같은 주장이 힘을 받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관련 법 사문화로 이어졌다.

법 개정 3년 넘도록 금융위가 특사경으로 추천한 금감원 직원은 '0명'이다. 작년 말까지 특사경으로 지명된 전체 중앙부처 공무원은 1만 1,078명, 지자체 인원은 8,391명이다. 이 가운데 금융경찰이라 불리는 금감원 직원은 단 한명도 없다.

금융위의 '꼼수'도 지탄 받았다.

정기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조짐이 보이자 뒤늦게 명분 만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1일' 서울남부지검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 8명을 특사경으로 지명하겠다며 금감원에 의견을 물어왔다. (법적으로 금융위원장이 금감원 직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추천할 때 금감원장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문제는 관련 답변을 '10월 3일'까지 달라고 한 것. 불과 이틀 후다.

당시 법사위 소위에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8명 직원은 자기가 특사경이 될 거라고 생각 안하고 파견 나간 직원으로, 개인의 인권과도 관련된 문제"라며, "이틀 안에 (결정)하라니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같은 금융위 행태를 두고 이은재 의원은 "가을 정기국회에 맞춰서 10월에 내보낸 것 아니냐"며, "금융위가 계속 금감원에 대해 배려 안 하고, 뭘 협업 했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번 경우에도 금감원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 요청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가동되지 않은 것"이라며, "한마디로 (금융위가) 잘 못했다고 위원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무부에서도 찬성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주가조작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바로 수사에 돌입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며, "그걸 직접적으로 단속하는 금융감독원 원장이 직접 추천하는 금감원 직원들이 특사경 권한을 가지고 수사업무를 담당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곳은 사실상 금융위원회뿐이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이번에도 시간을 벌었다.

법사위 소위는 이 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즉, 의결하지 않고 더 논의하자는 것. 소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금융위에 후속조치 계획 등을 다음달까지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증권 유관기관 관계자는 "요즘 주가조작범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동원해 PC방 여러 곳을 오가게 하면서 일을 꾸민다"며, "인출한 자금은 퀵서비스를 이용해 이동시킨다"고 말했다.

금융위 금감원 알력싸움이 벌어지는 사이, 국회가 법 개정에 시간을 보내는 사이, 오늘도 어느 PC방에서는 주가조작이, 어느 퀵서비스 오토바이에는 범죄수익이 오가고 있을지 모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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