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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신규 게임 서비스 허가 재개...韓 게임 봄날 오나

공산당 선전부 판호 발급 임박 공표...일부 불확실성은 여전
서정근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 내 게임 신규 서비스를 다시 허가한다. 게임 심의 관련 규제당국이 지난 3월 광전총국에서 공산당 산하 중앙선전부로 변경되며 신규 서비스 허가가 중지된 지 9개월만이다. 그간 각종 규제가 더해지며 현지 시장이 '시계 제로' 상태였던 것을 감안하면 극적인 서비스 재개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게임은 사드 배치를 둔 한-중 갈등 여파로 지난해 연초부터 약 2년 간 신규 서비스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한-중 갈등이 상당부분 완화한 만큼 신규 서비스 허가가 재개되면 한국 게임 수입 봉쇄도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각 게임 사업자들이 서비스 할 수 있는 게임 총량을 제한하는 쿼터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고, 이로 인해 그간 한국 업체들이 연줄을 맺었던 텐센트 등 주요 게임사들의 판로가 위축된 점은 부정적인 변수로 꼽힌다. 미-중 무역 분쟁도 우리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힌다.

인터넷 서비스 부문 규제 장벽을 높여오던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신규 게임 서비스를 마침내 다시 허용한다. [이미지출처=shtterstock]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1일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풍사신(冯士新) 부국장이 하이난에서 열린 '2018 중국 게임산업 컨퍼런스' 연설을 통해 판호 발급이 곧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풍사신 부국장은 "현재 일부 게임들의 판호 심사가 끝났고, 새 판호 발급을 위한 절차도 준비 중이다"며 "(그간 밀린) 많은 게임들을 검토해야 해서 시간이 필요하니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앞서 현지 규제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비스 허가권이다.

2016년 여름까진 PC온라인게임에만 '허가제'가 적용되고 모바일게임은 '신고제'가 적용돼 있었다. 시장의 주류가 된 모바일게임의 현지 서비스는 판호 제약 자체를 받지 않았는데, 2016년 하반기부터 모바일게임에도 허가제가 적용되며 판호 사전 획득이 필수가 됐다.

이후 플랫폼을 불문하고 한국 게임은 판호를 발급받지 못했는데, 이는 사드 배치를 둔 한-중 양국간의 갈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북-대중 긴장감 해소를 위해 공을 들였고, 북핵 리스크 해소를 위한 주변국의 공조 필요성이 높아지며 한-중 양국의 갈등은 점차 해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 게임 수입 봉쇄도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심의 관련 기구가 돌연 선전국으로 바뀌면서 관련 행정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았다.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 엔씨의 '리니지: 레드나이츠',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등은 판호발급 신청을 한 후 무한대기를 거듭하고 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베타테스트용 판호만 취득, 유료 아이템을 팔지 못하고 공짜 서비스만 지속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는 세계 각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다. 타국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현지에서 인터넷 서비스나 인터넷 게임을 독자 서비스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다. 구글 검색과 유튜브, 구글플레이 등 북미 시장을 대표하는 서비스와 라인, 카카오톡 등이 현지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는 이유다.

3월 이후 신규 심의가 중단된 동안 '청소년 시력 보호'를 명분으로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청소년 인증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안면 인식 인증 시스템 도입 등 규제 도입이 예고됐다. 판호 발급이 재개된 후에도 각 업체가 서비스 할 수 있는 총량을 제한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다수의 게임을 보유하며 현지 시장을 과점해온 텐센트와 넷이즈가 서비스 할 수 있는 총량을 제한하고 여러 업체에 배분하겠다는 시그널로 읽혀졌다. 텐센트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고, 텐센트에 판로를 의존해온 넷마블 등 국내 업체들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최근 중국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가 "20종의 게임을 심의한 결과 11종에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9종에 서비스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발표해 국내 업체에 파장을 던진 바 있는데, 이는 신규 판호가 봉쇄된 상황에서 기존 인기작들의 서비스도 콘텐츠의 유해성 등을 이유로 중지시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던전앤파이터', '크로스파이어' 등 국산 게임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으나, 일부 갬블 게임들이 퇴출됐을 뿐 유의미한 인기작 중 '변고'가 있는 게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판호 발급 재개를 알린 21일 풍사신 부국장의 발언을 감안하면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의 심의는 기존 서비스작에 대한 사후규제가 아닌, 신규 판호발급을 앞둔 심의 과정에서 '자연발생'한 것었음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의 규제 일변도에 숨죽였던 텐센트, 넷이즈, 알리바바 등 현지 업체들, 오매불망 판호 재개 소식을 기다려온 넷마블, 펄어비스 등 국내 업체들에게 희소식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서비스 총량제로 현지 배급사들이 서비스할 수 있는 게임 쿼터수에 제약이 생겨, 외산게임에 할애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파장이 미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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