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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아님말고' MOU 맺고 '뜬구름' 신사업 추진…투자자들만 골탕

뒷말 무성한 서희건설 신사업들…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 위한 제도 마련돼야
최보윤 기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왼쪽)과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이 지난해 6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이 신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신사업 추진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과 MOU(업무협약)를 맺었다면 주식시장에서는 통상 호재로 인식됩니다.

당장 투자 비용이 들 수 있으나 미래 수익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장할 계획으로 풀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OU나 신사업이 제대로 동력을 얻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보에 목마른 투자자들만 함정에 빠질 수 있어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희건설, '뜬구름 잡는 신사업' 구설
최근 서희건설이 이 같은 문제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서희건설은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사업과 지뢰제거 관련 연구개발 등을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지뢰제거 관련 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겁니다.

건설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사업 추진은 괜찮은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건설업과 어떠한 시너지를 내는 것인지, 혹은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을지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할 정보가 빈약해 문제입니다.

▲ 지자체들과 MOU 빈번…흐지부지되거나 장기 표류
시간을 거슬러 2013년. 서희건설은 전라남도 신안군과 MOU를 맺고 비금도에 60MW 규모의 비금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준공 목표고 이행되면 3만5000여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 덧붙었습니다. 이후 12월에는 '비금풍력발전'이라는 특수목적 법인도 설립됐습니다.

사업이 탄력받는 듯 해 보였으나 6년이 지난 현재, 비금풍력발전 사업은 MOU에서 한 발 짝도 떼지 못한 채 멈춰 있습니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서희와 신안군은 아무 것도 하지 못했고, (주)비금풍력발전은 하는 일 없이 출자금의 70% 가까이를 까먹었습니다.

그나마 서희는 지난해 육상이 아닌 해상에 발전 기기를 건설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어 다시 풍량 측정 등 사전 조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전 조사만 1년간 진행해야 하고 결과에 따라 인허가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어 순조롭게 추진된다해도 수년이 걸릴 일입니다.

비금풍력발전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서희건설이 여주시와 맺은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 MOU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서희는 여주시, 한국서부발전과 손잡고 여주시에 수도권 최대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역시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게다가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여주시의 기조 역시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쏠렸습니다.

이 처럼 사업이 번번이 무산되거나 장기 표류하는데도 서희는 신사업 목적에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겁니다. 투자자들은 사업화가 임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지뢰제거 사업' 구체적 내용 하나 없이 대대적 홍보
또 다른 신사업, 지뢰제거 사업은 시도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희는 남북 경제협력이 트이면 비무장지대(DMZ) 등 남북 접경지역에서 지뢰제거 사업을 하겠다는 포부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내에서 민간이 지뢰제거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뢰제거는 군에서만 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남북 경제협력도 아직 불투명한 이야기일 뿐으로 사업이 언제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서희는 지난해 6월 남북 평화 분위기가 정점에 달했을때 한 연구소와 MOU를 맺고 지뢰제거 사업을 추진한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폭등했는데, 그 사이 대주주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보유 주식을 팔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 회장은 7월말과 8월 초 두 차례에 걸쳐 331만여주를 주당 1700원선에 팔아 58억원을 현금화했습니다.

주식 매각은 주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회사 정보만 믿고 주식을 사들이던 투자자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금융 투자를 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들이 정보 생산과 공유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소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사후 제재 뿐만 아니라 감시감독에도 더욱 힘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아님 말고' 식의 MOU 남발이나 '뜬구름' 잡기 식의 신사업 추진은 반짝 관심을 끌 뿐, 장기적으로 기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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