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뉴스후] 국민연금 경영참여는 손해?…'10%룰' 우려 과도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조형근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칼·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영참여에 나설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 측에선 국민연금이 적극적 경영참여에 나설 경우,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조형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어제(29일)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주주권 행사 관련 논의를 진행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기자>
수탁위는 어제 오후 7시부터 4시간 넘게 한진칼·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선 회의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직 연임'을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공식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회장이 연임 의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건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한편 수탁위 위원들은 주주권 행사 방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보다 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진과 진행한 비공개 면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또 단기매매차익 추정치에 대해 추가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단기매매차익 이야기 자세히 해보죠.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경영참여를 하면 매매차익을 토해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우선 '10% 룰'에 대해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10% 룰'은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지분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할 경우 지켜야 할 의무를 뜻합니다.

단 1주라도 지분 변동이 있을 때는 5거래일 내에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안에 단기 차익을 얻을 경우에는 매매차익을 모두 회사 측에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죠.

그렇다보니 국민연금이 지분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하면 매매차익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앞서 수탁자전문위원회 다수 위원들이 경영참여에 반대 의견을 낸 것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때문이겠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수탁위는 지난 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주주권 행사 여부를 논의했는데, 이날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한진칼에 대한 의견은 5대 4, 대한항공에 대한 건 7대 2로 반대가 우세했는데요.

당시 반대 측 위원들 역시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까지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해 왔으니, 경영참여를 하게 되면 이 수익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2차 수탁위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앵커>
'10% 룰' 때문에 국민연금의 적극적 경영참여가 가로막히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기자>
기금운용본부도 이 점을 우려해 금융위원회에 '10% 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은 건데요.

금융위는 예외 적용은 힘들다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 10% 룰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국민연금이 단기매매한 건 지분 보유목적이 단순 투자였기 때문으로, 경영참여로 투자목적이 변경되면 매매패턴이 달라질 가능성 매우 크다는 주장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로 변경하고 난 뒤 6개월 내에 매매차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전문가들도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은 '기업가치 제고'이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장기투자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탁위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적이 있었나요?

기자>
수탁위 일부 위원들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장기투자자로, 경영참여를 할 경우에도 장기적 관점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 반환 우려는 기우라는 겁니다.

또 과거 매매차익에 대한 소급 적용도 없다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경영참여로 변경하더라도 단기매매는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과거 매매차익을 근거로 사용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탁위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채 회의가 끝났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단기매매차익 추정치를 기금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결국 공은 다시 기금위로 넘어온 셈인데, 이틀 뒤 열리는 기금위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기자>
기금위는 이번주 금요일에 한진칼·대한항공 관련 주주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론 짓습니다.

결국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핵심은 '주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 조양호 한진그룹 일가로 인해 국민연금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또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하면 주가에 어느정도 긍정적일지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라는 겁니다.

일부 기금위 위원들은 주주가치 훼손 정도와 향후 장기수익률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10% 룰' 관련해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회비용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단순 투자로 단기매매차익을 얻는 것이 더 이득일지, 아니면 적극적 경영참여를 통해 장기적인 주가상승을 도모하는 것이 더 이득일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모든 판단 근거가 추정치로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금위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