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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기관경고'…"최적의 절충안"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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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넉 달 동안 끌던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에 대해 마침내 '기관경고'로 심의했습니다. 기존 제재안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지만, 금감원 입장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위법성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 역시 영업정지를 면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증권부 이수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1>
이수현 기자. 이번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은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대출이라 더욱 관심이 집중됐는데, 먼저 사건의 개요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첫 발행어음 사업자입니다.

정부는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초대형 IB 증권사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곳만 발행어음을 판매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인가를 내줬는데요.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두 곳만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발행어음 제도의 취지는 은행에서 대출해주기 어려운, 위험성이 큰 기업들에 증권사의 자금을 공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증권사들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반드시 기업대출 등 기업금융에만 쓸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이런 발행어음 자금을 최태원 SK 회장에게 개인대출한 정황을 적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특수목적법인, SPC에 SK실트론의 지분을 매입하는 자금 1,670억원을 대출해줬습니다.

이 SPC는 SK실트론 투자에 대해 최 회장이 모든 이익과 손실을 갖는 구조의 총수익스왑, 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투자증권은 페이퍼컴퍼니에 돈을 빌려주고, 이 페이퍼컴퍼니가 그 돈으로 SK실트론 지분을 삽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과 페이퍼컴퍼니가 TRS라는 계약을 맺는데요.

이 계약은 SK실트론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이익이든 손실이든 최 회장이 갖는 구조입니다.

결국 최 회장이 한국투자증권에서 대출을 받아 SK실트론 지분을 매입한 것과 같은 효과인 겁니다.

금감원은 발행어음으로 개인대출을 해줬다며 중징계를 예고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상법상 주식회사인 SPC에 기업대출을 해준 것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앵커2>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내린 '기관경고'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금감원 제재심에서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발행어음이 새로 도입된 제도라 과거 제재 사례도 없다는 점이 큰 부담이었을텐데요.

특히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도 법적으로 한국투자증권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과를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금감원이 세 번째 제재심을 열고 의결한 조치는 원안인 일부 영업정지보다 낮아진 기관경고였습니다.

금감원이 물러섰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기관경고 역시 중징계로, 금감원의 의견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이 한국투자증권의 위법성에 대해서 인정했다"며 "첫 제재 사례라는 점을 감안해서 일부 조치가 감경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의 핵심은 SPC를 통한 대출이 개인대출이냐 기업대출이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기업대출이라고 하는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면, 아예 제재조치가 없거나 더 낮은 수위인 기관주의라는 결론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제재심에서도 해당 대출의 구조나 과정에 한국투자증권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3>
그럼 기관경고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도 포함됐는데, 제재의 여파가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 한국투자증권 입장에서도 성과는 일부 있습니다.

일단 금감원이 건의한 건 일부 영업정지 조치였는데, 기관경고 조치로 낮춰지면서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영업정지 조치였다면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판매 중단 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 일정 기간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가까운 사례로 KB증권이 과거 현대증권 시절 받은 일부 영업정지 조치 때문에 새로운 사업인 발행어음 인가를 못 받았던 것이었고.

제재로 발이 묶이면서 아직까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경고의 경우 당장 사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받으면 영업정지 수준으로 제약이 생길 수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과거 제재 내역이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4>
그럼 한국투자증권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또한 제재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했기 때문에 발행어음 대출건 만이 아니라 적발된 다른 사안도 많습니다.

발행어음 수준으로 심각한 위반은 아니지만 검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런 금전적 제재는 증선위나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종합검사 제재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만, 발행어음 건에 대해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발행어음 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줬다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회적으로도 개인대출을 하면 안 된다, 발행어음의 취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특히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힌 것이 다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제재에 대한 부담 자체보다도 제재가 더 장기화되고 더 높은 수위가 될 수 있다는 상황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에도 많은 불안감이 있었는데 일단은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서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양측 모두 일정 부분의 승리를 거두고 실리를 챙기는 최적의 절충안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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