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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보감]낙태죄 헌법불합치…낙태 알약 '미프진' 허용여부 관심

중국 등 60개국서 승인…의사 처방전 구매 절대 불가
미프진, 빠른 도입 필요 vs 심각한 부작용으로 신중 가해야
박미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중절을 위한 경구용 의약품인 '미프진' 허용 여부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미프진은 1998년 중국, 프랑스를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 60개국에서 인공유산 목적으로 처방되고 있다. 다만 의사 처방전 없이는 약 구매가 불가능하며, 미프진 조제가 금지된 외국으로의 반출도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프진 금지국가에 속한다. 이 때문에 약물을 처방·판매하는 것도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과거 국내에서도 미프진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약물을 이용한 유산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60개국서 승인…수정란 착상 방해해 유산 유도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mfepristone)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이라는 두 성분을 정제해 만든 약물이다. 프로게스테론의 정상적인 기능을 차단해 유산을 유도하는 기전으로, 전문의 처방 지시에 따라 마지막 월경 이후 49일 이내 복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프로게스테론은 자궁에 작용해 수정란을 착상시키기 위한 준비로 자궁내막을 성장시키고 발달시키는 데 관여한다. 임신이 되면 황체는 약 한 달간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해 임신을 유지하며, 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중단돼 월경이 시작된다.

미프진은 프로게스테론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해, 수정란의 자궁벽 착상을 막거나 이미 착상된 수정란을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유산을 유도한다.

특히 미프진의 주된 성분 가운데 하나인 미소프로스톨은 1990년대 초 미국 서얼(Searle) 사에서 개발한 약물로, 초기에는 위산분비 억제작용, 점액분비 촉진 등과 같은 위점막 보호 작용으로 위궤양, 위장관 질환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하지만 미소프로스톨이 임신 시기와 관계없이 자궁 수축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산부인과에서 자궁수축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국, 미프진 금지 풀릴 가능성은? "심각한 부작용 고려해야"

한편 학계에서는 미프진 국내 도입에 대한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다.

건강한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현재 미프진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국회 및 정부는 여성의 안전한 중절권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미프진의 조속한 도입을 포함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자기임신중절약(미프진)는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도입허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프진 부작용을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16년 미국식품의약국(FDA)이 발표한 안전성 자료에 따르면 미프진을 복용한 여성 100명 중 5~8명은 과다출혈이 발생해 외과적 수술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약물 복용 3일 후 하혈과 함께 자궁 내용물이 배출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평균 9~16일 최대 한달 간 지속됐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후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출혈로 인한 경련이 발생해 즉시 임신 중절 시술을 시행한 사례도 있었다.

반대로 심각한 수준의 부작용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 뉴욕 연구소 케이틀린 샤넌 박사팀이 여성 354명을 대상으로 미프진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미페프리스톤을 처방하고 48시간이 지난 후 또 다른 성분인 미소프로스톨을 투여했다.

박사팀은 두 성분을 투여한 지 15일이 지난 뒤 여성을 클리닉에 다시 불러 산부인과 검진과 일대일 면담을 시행했다. 그 결과 연구에 참여한 여성 91.5%(324명)가 임신중절술없이 약물 복용으로 인공유산이 됐다.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한 여성은 1명으로 약물 복용 후 알 수 없는 골반 통증을 호소해 4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이 외 과다출혈 28%(11명) 경련 13%(5명) 낙태 수술 요청 7.7%(3명)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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