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뉴스후] 인증·심의에 구멍 뚫린 이통사 '5G VR 성인물'

김예람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5G폰 상용화 이후 킬러 콘텐츠는 과연 무엇이 될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인물이 주요 장르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는데요. 이통사들의 앱에 5G VR 성인물이 올라왔는데, 인증 절차나 심의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예람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앵커1>
5G 킬러콘텐츠 예상됐던 건 VR AR 등 이잖아요. 5G폰 상용화 초창기인데 성인물 VR 영상들도 올라와 있다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통사들은 자사의 5G VR과 AR 서비스로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만날 것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려왔죠.

이통사들의 VR과 AR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앱들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니, 성인물만 모아놓은 별도의 관이 있었습니다.

영상들은 무료로 제공되고요.

초반부터 이통사들이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마케팅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LG유플러스 5G 기자간담회에서 청소년 관람 등급의 영상물에서 한 여배우가 거품 목욕을 하면서 ‘들어오라’는 멘트를 하는 영상에 대해, 수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죠.

당시 답변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새라 /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 : (성인 콘텐츠가) 저희의 주된 콘텐츠는 아닙니다. 다만 고객님들의 니즈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업데이트를 계속…말씀 주신 심의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그 이후 해당 전시관에 들러봤더니, 문제가 됐던 영상물은 내린 상태이더라고요.

지난주 취재를 시작했을 당시만해도 모바일 앱 성인 전용관에 LG유플러스와 KT는 각각 60여편의 VR콘텐츠를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앵커2>
VR 성인 전용관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성인 인증 절차에 허점이 있다고요?

기자>
네. 이미 IPTV에서도 성인물을 통한 매출은 상당한 편입니다.

성인관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 처음 나오는 플랫폼이다 보니 인증 절차에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성인이 가입한 폰이라면 성인인증을 거치기 전에도, 필터 처리가 되어 있지만 썸네일과 자극적인 제목 등을 버젓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명의로 된 폰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부모님의 명의로 된 폰으로는 그냥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일부 앱에서는 '자동 로그인'으로 설정시 성인인증을 단 한 번 거치면, 성인물에 접속할 때 재차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바일 앱에서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고 회원가입을 했더니, 기본적으로 ‘자동 로그인’ 설정으로 되더라고요.

즉, 단 한 번 성인인증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필터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IPTV가 처음 나왔을 때도 성인인증에 대한 이슈는 똑같이 제기됐었습니다.

이통사들은 현재 IPTV에서 성인인증 전에 어떤 내용도 보이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인인증을 하기 전에는 '성인관'이라는 세 글자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성인인증을 거친 후에야 포스터와 내용 설명 등을 볼 수 있고요.

또 시청 시간대를 제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통사에서는 “TV는 모든 가족이 보는 영상 플랫폼이고, 핸드폰은 개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성인인증을 여러 번 거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거실에 놓여져 있는 큰 TV가 아니라, 혼자 있는 방에서 보는 개인 폰이기 때문에 더 인증 절차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3>
절차상의 하자가 또 있다고요. VR 성인물을 이통사 앱에서 유통시키면서도, 영상 심의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모든 성인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서 영상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LG유플러스가 올린 성인물에서 영등위 등급 심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모바일 앱에서 약 60여편의 제작된 VR 성인물을 배급받아 올려놨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영화가 아니라, VR을 위해서 따로 제작된 성인물인데요.

그러다 보니 영세한 업체가 만든 영상물이고, 인증 의무도 이 업체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영등위의 심의를 받은 것은 9편에 불과했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19금 표시를 해서 유통을 시킨 것이고요.

여기에 9편의 VR 성인 영상들도 청소년 유해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포스터 심의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취재에 들어가자, 60여편 중의 30여편은 내린 상태이고요.

LG유플러스 측은 ‘무료 영상’에는 등급 분류를 받을 의무가 없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무료로 올리는 콘텐츠는 영등위 심의 의무가 없다“며 “초창기에 계약한 VR 업체의 영상은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영등위 심의를 받을 것을 계약서상에 명시했다”고 말했는데요.

지금부터 올라가는 영상에는 심사를 받겠다는 것이죠.

영등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상황이 종종 발생하느냐고 물으니,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앵커4>
대형 이통사가 정부 기관의 심사를 받지도 않은 성인물을 올렸다는 것이 의아한데요. 규제상 문제는 없나요?


기자>
상식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통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규제상 허점도 있습니다.

이통사들이 이런 영상을 초반 마케팅 전략이든, 어떤 이유로든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죠.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비디오물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지만, 무료로 공급되는 비디오물은 제외됩니다.

LG유플러스는 VR성인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영화비디오법 제 50조 등급분류의 1항과 2항에는‘대가는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비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규제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세업체의 예술영화 제작에 대한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취지의 예외 조항인데요.

이런 등급 심의를 받는데는, 한 편 당 4만원 꼴이고 걸리는 기간은 2~3주 정도거든요.

대형 이통사를 통해 배급하는 업체가 이 정도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 예술 영화도 아니고요.

대형 이통사가 무료로 성인VR을 올리고 마케팅에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