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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상장사 주총 분산한다…내년 5월 '장미 주총' 기대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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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년 3월 막바지에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가 몰리면서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주총을 분산해 주총 시즌을 5~6월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형식적인 주총이 아니라 기업이 주주들의 신임을 받는 본래 취지대로 주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부 이수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1>
내년부터는 3월 '벚꽃 주총'이 아니라 5월 '장미 주총'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상장사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금융위원회는 상장사 주총 내실화 방안을 통해 한 날짜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업 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 마지막 주에 1,800여곳의 기업 주총이 몰렸고, 하루에 500곳이 넘는 회사의 주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주총이 이렇게 집중해서 열리면 주주 입장에서는 다 참석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안건을 분석할 시간도 없습니다.

금융위는 앞서 주총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해왔지만, 자율적으로는 주총이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서 하루에 주총을 열 수 있는 기업을 선착순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대만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 하루에 100곳 이상 주총을 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주총 개최일을 분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총의 실효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먼저 기업들은 주총을 소집할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또한 주총 소집 날짜는 현재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변경했는데요.

결국 12월 결산기업들의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가 3월말에야 마무리되는 것을 감안하면 일러도 4월말이 돼야 주총을 열 수 있게 됩니다.

3월말 주총이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주주들도 사업보고서를 충분히 보고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임원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해당 후보의 경력과 이사회의 추천 사유를 밝혀야 하고, 이사보수의 실제 지급내역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상장사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주총을 앞두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2>
지금도 주총을 앞둔 기업들은 실적, 경영성과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황인데, 이렇게 주총을 개선해야 하는 배경과 앞으로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이번 대책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그동안 주총은 형식적인 자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인데, 경영진이 짜놓은 안건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거나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요.

주총은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성적표를 보여주고 신임을 받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구상입니다.

사업보고서를 주총 소집 전에 미리 받으면 경쟁업체의 실적과 상대평가를 할 수 있고요,

임원을 선임하기 전에 해당 임원에 대한 경력을 받아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 한도에 대해서도 과연 이 정도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볼 여유가 있는 겁니다.

결국 경영진들은 작년 성과와 향후 경영 방향에 대해서 주주에게 설명을 더 충실히 하게 되는 것인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주총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너무 오래 유지돼서 이번 대책은 정상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3>
주총에 주주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공투표' 문제도 제기됐었는데요. 이미 주식을 매각했는데도 주총 소집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됩니까?


기자>
네 실제로 코스닥 기업 주주의 경우 평균 주식보유기간이 2달인데, 주총 개최 3달 전 해당 주식 보유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명부가 구성되면서 당연히 주총에 참여할 유인이 없게 되는 것인데요.

금융위는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현재 주총 전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단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70일, 독일은 21일, 호주는 2일으로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앞당기면 주주의 기준이 연초 보유 여부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때문에 전년도 실적을 이미 본 상태에서 배당을 노리고 주식을 사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해외의 경우 실적을 분석하고 배당 투자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며 국내에서도 배당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해당 기업의 실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복권처럼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는 관행이 잘못된 것이란 판단이고요.


앵커4>
내년부터는 주총 풍경이 상당히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잔칫상을 잘 차려놔도 주주들이 오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텐데,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주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상장사에 주주들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 주주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주총 참석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례로 든 것은 골프장 예약권과 20만원어치 상당의 상품권의 경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수준 이하에서 어느정도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상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자투표의 경우 현재 공인인증서 인증 대신 휴대폰과 신용카드 인증도 허용할 예정이고, 외국인의 경우 ID와 비밀번호 형태로 인증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증 장벽이 낮아지면 투표에 참여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이 대대적으로 주총을 개선하겠다고 나서면서 업계 안팎으로 많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다음 달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통해 주총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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