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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총수 지정 하겠다" 했지만 갈등설 여전…한진 후계구도 안갯속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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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진그룹이 총수 지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한 내에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구로 할지에 대해선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후계구도가 어떻게 그려질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부 김주영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1>
김 기자, 한진그룹이 8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인, 즉 총수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이름을 적어내지 못하면서 삼남매가 지분 상속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는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곧바로 해명에 나섰군요.


기자>
한진그룹은 8일 저녁 공정위에 오는 15일까지 총수 지정과 관련된 자료를 내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총수를 누구로 할 것인지 내부 합치를 이루지 못해 '2019년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 발표를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위의 발표 이후 한진 일가의 삼남매가 아버지 고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의 상속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르자 부랴부랴 이를 일축한 겁니다.

다만 한진그룹은 15일까지 총수 지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누구로 할지에 대해선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진그룹은 지난달 24일 장남 조원태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면서 후계 구도가 그려지는 듯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총수를 정하지 못하면서 갈등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2>
이번 사태로 후계 구도에 대해 교통정리가 덜 끝난 듯한 징후가 처음으로 외부로 드러났는데요. 어떤 이유로 총수 지정이 늦어지는 것인지 관측이 무성하다고요. 어떤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앞서 조원태 회장이 취임한 뒤 총수 지정과 관련해 가족 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아직까지 총수를 지정하지 못하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반발할 만한 일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조 전 전무는 '땅콩 회항' 사건, '물컵 갑질' 사태 등으로 현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데요.

조 회장에게 한진그룹의 경영권은 양보하지만 반대급부 성격의 다른 것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누나와 동생이 칼호텔, 진에어 등 계열사의 경영권을 요구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총수 지정이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선 한진그룹에서조차 공식적으로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3>
조 회장이 한진그룹 회장으로 선임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한진그룹을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고 조양호 회장은 그룹의 최정점에 있는 한진칼의 최대주주로서 경영권과 지배권을 모두 획득했습니다.

그만큼 권력 집중도가 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 회장은 한진그룹의 경영권은 갖고 있지만 지배권이 약합니다.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2.34%로 조현아(2.31%), 조현민(2.30%) 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 조 회장의 지분 17.84%를 온전히 상속받는 게 그룹 지배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될 텐데요.

조 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를 모두 상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경우 누나와 동생의 포기가 필요합니다.

또는 17.84%의 지분을 삼남매가 고르게 나눠 가지되 누나와 동생이 자신들의 지분을 조 회장에 대한 우호지분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하지만 삼남매의 사이가 틀어질 경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행동주의펀드 KCGI가 지분을 14.98%까지 늘린 상황에서 삼남매가 뭉치지 않으면 한진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4>
일각에서는 총수 지정과 관련해 고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 지분이 많기 때문이겠지요?

기자>
고 조 회장이 별세하면서 상속과 관련한 유언을 남겼는지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상속 관련 유언이 없을 경우 민법상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뤄집니다.

민법 제 1009조 법정 상속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이 1.5대 1대 1대 1 입니다.

재계에서는 배우자로서 제일 많은 지분을 상속받는 이 전 이사장이 삼남매 중 후계 구도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냐는 시각도 나옵니다.

다만 한진그룹은 "고인의 유언장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진그룹이 15일까지 총수를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협력해 사이좋게 이끌라"는 고 조 회장의 유언이 지켜질지 주목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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