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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심잡]②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면?…"알아보고 환불 받자"

알아두면 쓸모있는 심평원 잡학 상식 '진료비확인서비스'편

진료비 확인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법령 기준 넘으면 환불 등 제공
소재현 기자



#사례1. 몸에 이상을 느낀 김이상씨. 병원을 찾아 MRI(자기공명영상법)를 찍었는데 평소보다 가격이 높아 의아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해보니 과한 진료비가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례2. 평소 받던 처치가 건강보험에 적용됐다는 소식을 들은 고상식씨. 병원을 찾아 처치를 받았는데 이전과 동일한 금액을 내야 했습니다. 진료비확인 청구 절차를 밟자 병원은 과실을 인정하며 돈을 돌려줬습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지불한 비용이 과잉청구 됐는지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중인 '진료비확인' 서비스다.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이 냈는지 확인해 환불 금액 발생 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국민의 권리구제 서비스다.

이같은 서비스는 현재 우리나라 진료 환경상 꼭 필요한 시스템으로 꼽히고 있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5년간 병원이 환자에게 과다 또는 오류 청구해 환불받은 건수가 5만 7,029건이고 금액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다수의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일선의 혼란이 예상돼 진료비확인 서비스의 활용범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국민인 요청자가 진료비확인요청을 심평원에 요청하면 심평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절차가 개시된다.

송부받은 자료를 토대로 심평원은 결과를 요청자에 전달하고 환불금액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하거나 공제처리되는 방식으로 구제되는 방식이다.

심평원은 진료비확인 서비스를 통해 연간 30억원 정도의 금액이 국민들에게 환급되고 있으며, 의료공급자의 잘못된 진료비 부과행태를 개선하고 환자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건강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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