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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국민연금 주식 보유 '족쇄' 5% 룰…어디까지 개선해야?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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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침인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경영권 참여로 해석해야 한다는 새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경영권에 참여할 경우 5%룰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증권부 이수현 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이수현 기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사실 일반 투자자들에게 생소한 내용이 많은데 일단 기관투자자의 5%룰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5% 룰은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에 발생하는 공시 의무입니다. 기업 사냥꾼이 갑자기 지분을 대량 매입해서 적대적 M&A를 하는 경우 기업이 방어할 수 있게 공시를 하도록 도입된 제도인데요. 오늘날 이 제도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재 5%룰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에 대해 특례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게 돼도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니라면 공시 시기를 늦춰주는 겁니다. 제도는 5% 이상 보유하면 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는 것인데, 공적 연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분기에 공시하도록 의무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경영 참여가 아니면 분기가 지나서 공시를 해도 되고, 보고 내용도 약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례는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따라서 투자할 때 단순 투자 목적인지 경영 참여 목적인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중간에 목적이 바뀔 경우에는 또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를 해야 하고요.

문제는 이 경영 참여 목적의 선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경영 참여 목적이고, 단순 투자 목적인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으로 나오면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5%룰은 상당히 오래된 제도인데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재정립되면서 기존 법령을 해석하는 것에도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대한항공 대표가 바뀌는 사례처럼 공적 연기금의 역할이 변하고 있는 것인데요.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행사하는 의결권이 결국 경영권 참여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에 대해 기업들이 오인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어제 열린 공청회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용범 / 금융위 부위원장 : 투자대상 기업과의 건설적 대화 및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 취지입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진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거나 경계하기보다는, 올바른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우호세력을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앵커>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5%룰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안의 제도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을까요?


기자> 어제 열린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재해석하고 합리적으로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금융연구원이 진행한 용역 결과인데요. 기업 지배권을 위협하지 않고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목적에 부합하면 공시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단순히 나열된 주요 경영 의사결정 사항 중에서 지배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따로 분류하고, '사실상 영향력' 등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은 다시 명확히 하는 방식입니다.

중대한 영향력 행사, 기타 일반적 주주권 행사, 단독 주주권 행사로 분류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단독 주주권 행사는 1주만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 중대한 영향력은 대표이사 선임, 해임 혹은 과반수 이상 이사 선임, 해임 혹은 중대한 정관의 변경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기타 일반적 주주권 행사로 보는 방식입니다. 이 분류 안에서 또다시 사실상 영향력 행사 수단을 차별화하고요.

이렇게 주주권 행사를 합리적으로 다시 정의하면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보고 의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더 장기적으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경영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폭넓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되는 것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개선돼야 할지, 현재 논의되는 개선안의 반론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기자> 네 경영권이라는 용어를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도 중장기적인 과제로 심도있게 논의됐습니다. 공청회 영상 함께 보시죠.

[이시연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우선은 경영권이라는 용어를 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경영권에 영향권을 미치기 위한'이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주주들의 기업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 활동도 마치 기업 지배권이 변하는 것같은 인식적 오류를 제공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을 명확히 한다는 기본 방향은 맞지만, 사실 기업의 저항이 예상되는 제도 개선이기도 합니다. 5%룰은 기업 경영인의 경영권을 방어해주는 취지의 제도였는데, 이렇게 제도를 완화하면 기본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는 보완하지 않고 공시 의무를 완화해선 안된다는 입장인데요. 또 공시 자체가 소액 주주들에게 지분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고요.

기업의 전문 경영인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들의 간섭이 더 많아지고, 경영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내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재벌 총수들이 자리에서 연달아 물러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최종 제도 개선안에 대한 합의와 이후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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