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알쓸심잡]③ 비싼건가?…내가 낸 비급여 진료비 알아보자

-알아두면 쓸모있는 심평원 잡학 상식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편

진료비용부터 제증명수수료 등 현황 수집·분석해 공개
소재현 기자



#사례1. 평소 원하는 회사에 최종합격한 김성공 씨는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받기 위해 A병원을 찾았다. 성공 씨는 2만원을 지불하고 증명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상한금액을 넘어선 것을 확인하고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사례2.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던 박장군 부장. 5주간 입원치료가 끝나 B병원에 진단서를 요구했다. 10만원을 내라는 B병원의 요구에 박장군 부장은 기뻤다. 자신이 알고 있던 금액보다 저렴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은 급여, 그렇지 않은 것은 비급여로 분류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는데 단순 미용을 위한 성형시술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치료방법 기타 제증명수수료 등이 대표적 비급여에 속한다.

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제45조의 2에 따라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수집·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2018년에는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의 207개 항목을 4월 2일부터 공개 중에 있으며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비급여 금액을 조회하고자 하는 국민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기관별 현황정보 ▲병원규모별 정보 ▲지역별 정보 등 원하는 내용에 따라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기관별 현황정보에서는 의료기관의 항목별 최저·최고비용을 조회할 수 있고, 병원규모별에서는 병원구분이 동일한 의료기관의 최저·최고금액 등 통계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지역별 정보에서는 지도 상에 나타난 의료기관을 선택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용을 비교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증명서 발급비용 등은 사전에 파악하는 경우 실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예상된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할 때에는 '제증명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다.

제증명수수료 중 의료법으로 정한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 안에서 환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일반진단서(상한 2만원), 사망진단서(상한 1만원), 출생증명서(상한 3,000원), 진료기록영상(CD의 경우 상한 1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