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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금융위 vs 금감원, 재점화된 키코 분쟁 '점입가경'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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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달 말 '키코 사태'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키코 문제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 두 수장이 의견차를 보이면서, 업계 긴장감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 은행들이 막대한 배상에 나서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이유나 기자, 일단 키코가 뭔지 짚어보고 갈까요?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키코는 환율이 일정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미리 약정해놓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 금융상품입니다.

가치가 변동할 가능성이 큰 상품에 대해 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계약 만기때까지 범위 내에서 가격이 움직이면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한겁니다.

다만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면 가입한 기업이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환율에 민감한 수출기업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2005년부터 가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가입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요.

해당 기업들은 은행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대법원은 "키코가 사기 상품이 아니다", 즉 은행 편을 들면서 사태가 일단락 됐습니다.


앵커2> 6년전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인데, 최근 다시 논란이 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금감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평소 눈여겨 보던 키코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는데요.

1년여간의 재조사가 최근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달말 분쟁조정위원회을 통해 키코 배상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던 문제인만큼 키코의 불공정성보다 불완전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당시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던 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감원이 조사 중인 4군데 중소기업은 시중은행 6곳과 계약을 맺었다가, 1,600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3> 그런데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감원과 정반대의 입장을 내지 않았나요?

기자> 키코는 윤석헌 원장이 직접 지시하고 재조사를 진두지휘했다는 점에서 윤 원장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업계에선 취임 1년을 맞은 윤 원장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자들을 만나 "키코가 분쟁조정대상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 위원장은 '키코가 분쟁 조정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금감원과 입장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 셈입니다.


앵커4> 최 위원장의 발언 이후 피해기업들도 반발하고 있죠?

기자>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와 피해기업들은 어제 최종구 위원장의 사과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런 발언에 나선게, 부적절했다는 주장인데요.

특히 이들은 해외에서는 한국과 달리 키코가 사기성 상품으로 판단돼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은행들로부터 키코 배상액이 나오면, 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이르면 다음달 금융피해기업 지원 재단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닌만큼, 직접 나서겠다는건데요.

현재로선 은행들이 배상에 나설지 불투명한만큼, 재단 출범은 조금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5> 은행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두 당국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에서, 꽤 곤란할 것 같은데요.


기자> 은행들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 속담이 은행들에게 딱 어울리지 않나 생각될 정도인데요.

각 은행들도 현재 개별 법무팀을 통해 키코사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법원의 배상하라는 판결 없이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상황에서 보상에 나설 경우, 배임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선데요.

게다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는 권고사안일 뿐 강제성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은행들이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법적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배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금감원에서 어떤 중재안을 내든 사실상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은행들이 금감원 재조사 결과에 따라 현재 4곳의 중소기업에게 일정 비율의 배상을 한다해도, 키코에 가입했었던 다른 기업들이 줄줄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서인데요.

이렇게 되면 배상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은행들이 수조원의 보상에 나서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은행들에겐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금감원 조사결과를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이어서 또 소식 전해주시죠. 이유나 기자 잘들었습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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