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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택시 중심 모빌리티 재편?…카풀 스타트업 "고사 위기"

출퇴근 시간대 한해 카풀 허용…택시 사납금제 폐지되고 월급제 도입
카풀 스타트업계 "사실상 사업 접어야"…택시vs.타다 갈등은 현재진행형
다음주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 대책 주목…유상 운송 하려면 택시 면허 사야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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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카풀이 허용되고 택시 사납금제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요. 업계 분위기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어제 국회에서 앞서 말한 내용의 카풀 관련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몇개월간 지지부진 속도를 내지 못했던 합의안이 이번에 큰 이견 없이 통과됐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10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되고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됩니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단 월급제 도입 여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부터 월급제를 시작하고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지난 3월 대타협안이 도출된지 약 4개월 만에 나온 후속 조치인데요. 법안은 이번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월급제가 고질적으로 사납금제가 안고 있었던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나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월급제가 오히려 기사들의 태만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일단 택시업계는 사납금 폐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카풀과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전액관리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경영투명과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월급제 시행을 서울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단계적 시행으로 한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카풀 스타트업들은 이번 개정안의 '택시 위주의 모빌리티 합의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일 출퇴근 2시간으로 카풀 운행을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이 나왔을때부터 카풀 스타트업계는 택시-카풀 상생안이 카풀업계를 배제한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위츠모빌리티, 풀러스, 위모빌리티 등 카풀업체들은 사업을 접거나 서비스를 재검토하는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타협 기구 합의안이 법제화로 이어질 경우 사실상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최근에는 택시업계와 카풀간 공방이 택시와 타다의 갈등전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택시업계의 반발로 타다가 하려는 사업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고요.

기자) 쏘카 자회사 VCNC의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프리미엄이 이번주 베타테스트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4월 출시가 목표였지만 택시기사의 반발 등으로 수급에 어려움이 생겨 약 10여대의 차량이 겨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택시업계는 타다에 개인택시 면허를 내줄 수 없다며 영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개인택시 조합원 14명을 징계 처분할 것이라고 강경대응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타다는 현재 법망에서 벗어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직접 고용보다는 인력을 알선하는 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력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성희롱 사건까지 터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렌터카로 상업적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고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고용노동부가 타다의 파견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어 관련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주에는 '택시-플랫폼'에 대한 상생 종합 대책도 나오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국토부가 다음주 내놓을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 대책 핵심은 사실상 '유상운송을 하려면 택시 면허를 사라'는 건데요.

전체 25만대의 택시 중 1000여대를 감차하고 줄인 면허 수만큼 플랫폼 사업자에게 면허를 허가하는 방식입니다. 승차공유 업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거나 최소 월 40만원 이상의 기여비용을 내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웨이고와 마카롱 등 프랜차이즈 택시를 운영하는 택시가맹사업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유상운송을 하려면 신규 면허를 취득하거나 택시가맹사업자로 전환하는 두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빌리티업계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7000만원에 달하는 택시 면허를 사는 것은 커녕 매월 40만원 안팎의 비용을 내는 것도 스타트업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VCNC가 운영하는 타다 1000대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면 매달 4억원씩 약 50억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업계는 자본력 중심으로 모빌리티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업체 위주로 택시 면허권을 사들이고 이외 스타트업들의 여건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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