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뉴스후] 'CFD'라는 낯선 이름, 증시를 뒤흔들어도...

이대호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CFD'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이미 주식투자 좀 한다는 큰손들 사이에서는 '필수템'으로 불린다는데요. 높은 레버리지와 공매도 기능이 있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CFD는 증시 폭락의 한 요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대호 기자와 함께 CFD에 대해 이야기 해보죠.

[기사내용]

앵커1) 이 기자, 먼저 CFD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CFD란 'Contract For Difference'의 약자로, 차액결제거래를 말합니다. 흔히 CFD 거래, CFD 계좌라고 부르고요.

실제로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채 나중에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거래상품입니다.

국내에서는 교보증권이 지난 2016년 이 상품을 처음 선보였고요. 특히 올해 들어 CFD 인기가 높아지면서 DB금융투자, 키움증권도 같은 상품을 내놨습니다.


앵커2) 최근에 고액 투자자들이 CFD를 많이 쓴다고 하던데,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일까요?



기자) 레버리지와 공매도가 아주 편하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기초자산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1억원으로 10억원어치 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매수·매도 양방향 포지션이 가능해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먼저 빌리거나(대주), 개별주식 선물 거래(숏)를 해야 했는데요. CFD를 이용하면 그냥 '매도 주문'부터 넣으면 그게 공매도가 되는 겁니다.

CFD는 5% 지분공시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주식을 보유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앵커3) 마찬가지 논리로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를 빗겨갈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맞는 말일까요?

기자) 아직 확신하긴 이릅니다. 증권사들이 CFD를 두고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혹여나 국세청이 주식 실소유 개념을 달리 보고 과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대형 증권사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둔 상황입니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사가 아직 CFD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양도세' 문제"라며, "만약 국세청이 (CFD로 거래한 주식을) 양도세 과세 대상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CFD를 양도세 비과세라고 마케팅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곤란해질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4) 불확실한 측면이 이뿐만이 아니죠? 사각지대가 크다고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5% 지분공시는 물론이고, 신용융자 잔고에도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증권사 전담부서에서도 CFD 거래가 이런 통계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국내 증권사는 외국계 장외파생상품을 가져와 단순 중개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공매도나 대차거래 통계에 집계되는 지도 미지수입니다. 국내 증권사 3사는 물론 금융감독원도 이를 정확히 파악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 알아둬야 할 점은 CFD 거래 수급주체가 '개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CFD는 외국계 장외중개회사(CIMB)와 외국계 프라임브로커(CS증권,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도이치증권, 노무라증권 등) 사이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CS증권'이 코스닥 소형주까지 매매창구 상위에 자주 오른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부 슈퍼개미들이 CFD를 통해 소형주 매수는 물론, 소형주 공매도까지 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계 창구, 외국인 매매동향만 보고 진짜 외국인 거래로 착각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5) 어찌보면 이런 사각지대가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CFD 계좌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죠?

기자) '전문투자자' 문턱이 낮아지면서 CFD 가입자도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문투자자 요건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투자경험 요건이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초저위험 상품 제외)'으로, ▲손실감내능력 요건은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5억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합산 가능)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문투자자 수가 작년말 기준 약 1,950명에서 약 15만~17만명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금융관련 전문지식 보유자 22만명을 합하면 추정치는 37만~39만명으로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앵커6) 금융당국은 이런 CFD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요?

기자) 금융감독원 입장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기사가 나가기 전에는 "관련 데이터를 취합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기사가 나가고 나니 "자료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얼마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지난 5~6일 증시 폭락을 기억하시죠? 당시 CFD 계좌 레버리지 투자분이 대거 반대매매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증권사 지점에서는 "반대매매 80%가 CFD 계좌"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특히 CFD 계좌는 큰손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FD 거래 현황이나 반대매매 규모 등 정확한 데이터는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CFD를 통해 레버리지를 몇배로 쓰든, 공매도를 얼마나 하든 그건 투자자 자유겠지만, 최소한의 시장 정보 차원에서 그 동향과 관련된 데이터는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