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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인기 폭발' 안심전환대출...'형평성' 논란도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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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16일부터 최저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변동금리를 저리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나흘만에 신청액이 10조원을 육박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자격요건과 조건을 놓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제금융부 이유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이유나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벌써 10조원에 근접했다고요?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높은 금리가 적용되거나 금리 변동 위험이 큰 대출을 쓰고 있는 고객들이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일종의 고정금리 특판 상품입니다.

기존 대출을 10년에서 30년 만기 연 1.85%~2.10% 고정금리로 바꿔주는건데요.

지난 16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14개 은행 창구에서 신청접수가 시작됐는데,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신청액수는 9조9,600억원, 신청건수는 8만4,200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0.1%p 금리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수가 몰리는 모습인데요.

온라인 접수건수는 6만5,565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고, 오프라인 접수는 1만8,639건 정도입니다.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앵커2> 갈아타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인가요?

기자> 최저 금리대가 3%대에서 머물던 은행들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좀 낮아지는 추세긴 합니다.

은행들의 금리를 보면 2% 중후반대에서 4% 대에 형성돼있는데요.

1.8~2.1%대인 안심전환대출 대출금리는 확실히 금리가 낮은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대출을 연 3.16% 금리로 쓰던 대출자가 이번에 연 2.0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월 상환액이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3> 신청조건이나 자격이 까다롭지는 않나요?

대상대출은 지난 7월 23일 이전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은행은 물론이고요, LTV 70%, DTI 60% 이하 조건에만 부합된다면 2금융권 대출도 대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은행이 있는 분들이라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서 다른 은행으로도 갈아탈 수 있고요.

금리는 대출기간 10년, 20년, 30년 등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재기준 1.85%~2.2% 수준입니다.

신청기준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까지 적용하기로 했고요.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내에서 최대 5억원 입니다.

은행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기혼이신 분들은 본인이나 배우자 둘 중 한 사람의 명의로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4> 하지만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정작 이 제도가 서민에게는 막혀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취지가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한데, 여기저기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불만이 나오는건 자격 요건에 있는데요. 정책모기지 이용자들을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기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장기 대출상품을 이용한 사람들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건데요.

안심전환대출이 변동형 또는 준고정형 고금리 주담대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보니, 정책모기지나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상자격에서 제외된 겁니다.

근데 이 정책모기지 상품들의 자격을 살펴보면요.

디딤돌 대출 자격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이어야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두 상품의 기준이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했을때 더 '저소득층'이라 볼 수 있는겁니다.

그렇다보니 기존 정책모기지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역차별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는거고요.

또 자격 조건 중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라고 했는데, 과연 9원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서민'으로 봐야하느냐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5> 상품을 만든 금융위 쪽 입장이 궁금한데요. 금융위는 뭐라고 하나요?

기자>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위도 브리핑을 통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단 금융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요건, 한도 등을 변경할 계획은 없지만, 안심전환대출과는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대출자의 금리 부담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을 만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입을 열었는데요.

그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주택은 9억원 이하 1주택자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 조건은 상한선"이라며 제도가 상한조건부터 지원하는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현재 신청한 대출액은 평균 1억원으로 이 정도면 평균 서민대출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안심전환대출은 2주뒤 접수된 모든 신청건을 분석한 뒤 심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주금공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부터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금융위에서 고정금리대출자의 부담경감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한만큼, 후속 대책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이유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 기자(ynalee@mtn.co.kr)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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