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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OEM펀드' 논란 점입가경…"판매사 요청, 운용 지시한건지 쟁점"

판매사의 펀드 설정 요청 관행, '운용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
허윤영 기자


사진=머니투데이

수천억원의 원금 손실 사태로 금융권을 뒤흔든 독일 국채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주문제작(OEM) 펀드' 여부를 놓고 감독당국과 금융사 간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핵심은 은행이 특정 기초자산을 콕집어 운용사에 펀드 설정을 요청한 걸 판매사가 운용사의 고유권한을 침범해 운용을 지시한 불법적 OEM 펀드로 볼 수 있느냐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관점에 따라 이견이 있는 사안일 만큼 쟁점으로 부각된다.

금감원이 최근 OEM 펀드로 판단한 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 사안의 최종 결과에 따라 DLF 제재 방향도 가닥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진행 중인 금리연계 DLF 사태 현장 합동검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파생상품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DLF 사태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된 독일 금리연계 DLF는 증권사가 상품을 은행에 제안하고 은행이 특정 자산운용사에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편입과 운용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운용사가 펀드를 만들거나 운용 계획을 세운 뒤 증권·은행 등 판매사에 판매를 제안하는 일반적 형태와 다르다.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펀드의 운용 지시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 쉽게 말해 은행 의뢰로 만든 이번 DLF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OEM 펀드 논란이 나온 대목이다.



금리연계 DLF의 설계‧제조 및 판매 구조 / 그래픽=금융감독원


이처럼 외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펀드를 설정한 행위를 ‘운용 지시’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 요소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외부의 의뢰로 기초자산을 담은 행위 자체를 운용으로 보고 금리연계 DLF의 OEM 펀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이번 금리연계 DLF는 다른 주식형, 채권형 펀드과 달리 기초자산의 등락을 단순히 추종하는 구조다. 따라서 상품 그 자체가 운용인 셈인데 어떤 행위까지를 운용사의 고유 영역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예컨대 주식형펀드처럼 특정 종목의 편입을 지시한 것처럼 명백한 운용 관여가 아니고 이미 시중에 유통되던 금리 연계 DLF 구조의 상품 설정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리연계 DLF를 만든 자산운용사도 펀드를 설정한 건 운용사와 판매사간 업무 협조 차원일 뿐 운용 지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번 사안이 OEM펀드로 결론 날 경우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다른 펀드도 위법 가능성이 있어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증권업계에선 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의 OEM 펀드 금감원 제재안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농협은행 사례에서 문제가 된 일부 펀드는 하나의 채권(금호타이어)을 담아 만든 펀드다. 단일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진 금리연계 DLF와 비슷하다. 여기서 운용사의 역할은 펀드를 설정할 때 특정한 자산을 담고 만기 때 자산을 파는 정도다. 펀드를 만든 파인아시아운용, 아람자산운용 측이 “이렇다 할 운용행위가 없다”고 반박하는 이유다.

그러나 금감원은 외부(은행)로부터 지시를 받아 펀드를 설정한 행위 그 자체를 운용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금리연계 DLF 역시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데, 해석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도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OEM 펀드 가능성을 버리지 않고 있는 금감원과 달리 금융위는 기초자산을 펀드에 담는 행위를 운용으로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는 기류가 있다"며 "농협은행 OEM 펀드 제재안 결과가 나와야 금리연계 DLF의 OEM 펀드 여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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