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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인중개사협회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강진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 강진규 기자] 행정자치부와 6개 협회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교육하는 자율규제단체 지정제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운영 결과를 본 후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협회들의 추가 참여 여부가 제도 정착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정부 관계자들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6개 협회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청을 받아 추가로 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 결과를 보고 법률에 제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지정 단체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지정 단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는 정부의 점검과 규제 강화라는 기존 개인정보보호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 옥션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2011년에는 현대캐피탈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2012년에는 EBS 정보가 유출됐고 2014년에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1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그동안 각 분야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이어졌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점검을 실시하고 규제를 강화했지만 모든 분야를 다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행자부는 5월 25일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부의 직접 규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를 지정?운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제도는 행자부가 신청을 받아 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하고 자율규제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협의회에는 행자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협회?단체 소관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자율규제단체는 단체별 특성이 반영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소속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활동을 자율적으로 지도하며 연 1회 협의회에 보고한다. 행자부와 협의회는 이들 단체를 지원하게 된다.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제도 운영 체계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제도 운영 체계)




일단 시범 운영에 참여한 협회들은 일단 제도 시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공인중개사들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위해 참여했다”며 “공인중개사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알려주고 정부가 단속, 점검 등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체의 참여가 기대보다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보유출이 많이 발생했던 금융권 협단체와 의료 등 민감 분야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한 협회 관계자는 “참여단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며 “단체들이 신청을 했다가 혜택은 없고 과제만 받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대형 협회들은 관련 규약을 만들고 교육을 실시해 회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작은 협회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정부에서 제도 시행과 함께 현실을 반영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 강진규 기자(viper@mtn.co.kr)]이번 그동안 각 분야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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