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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월 소득 150만원 이상 설계사만 고용보험 의무 가입토록

고용부, 저소득 '투잡'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 가입 제외 검토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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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권익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센데요. 설계사의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을 '월 소득 100만 원 이상자'로 제한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사]
소속 회사로 부터 수당을 받지만 개인사업자 신분인 보험 설계사들.

정부가 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 설계사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 제도개선 TF회의를 통해 이 같은 안을 도출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을 직전 연 평균 월 소득 100~150만 원 이상인 설계사로 한정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고용보험이 필요없는 이른바 '투잡' 설계사를 걸러내자는 취지에섭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직업이 아니라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소득이 지극히 낮은데 가입 시키는 것이 맞느냐.. 독일이나 영국도 소득이 낮은 분들은 제외하고 있어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때 보장해 주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월 151만원인 것도 감안됐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험회사 전속 20만 설계사의 30% 이상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2년 이상 설계사로 근무했으며 12회차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설계사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 하는 식입니다.

실업급여 최저ㆍ최고 지급액이나 지급 기간 등은 일반 근로자와 같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실직이 아니어도 급격한 소득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특수고용직은 '자발적 퇴직'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론화한 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고용보험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입니다.

[영상편집 : 진성훈]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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