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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7천만원 부부 유한책임 적격대출 가능"

김이슬 기자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인 적격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주택의 가치로 한정하는 유한책임 대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 대출을 도입한데 이어 내일(12일)부터 적격대출을 포함한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에 유한책임 대출을 확대실시 한다고 11일 밝혔다.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란 기존 주담대와 달리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을 지는' 대출을 뜻한다.

기존에는 집값이 하락분만큼 회수한 이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소득을 압류했다면, 앞으로는 하락분만큼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 손실로 처리한다.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유한책임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만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등 나머지 조건은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금리도 11월 기준 3.25~4.16%로 적격대출과 동일하다.

다만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규모나 경과년수, 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해 유한책임 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은 기존 적격대출 취급 은행(15개 시중은행) 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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