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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상공인 안정자금 신청 및 사회보험료 지원

신효재 기자

(사진=원주시)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이어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사치·향략 등 소비성 업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는 제외다.

이차보전은 원주시와 협약을 맺은 관내 1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 3% 이내의 대출금을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3년 이내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서에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날인을 받은 후 원주시청 경제진흥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강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증수수료 0.8%, 보증기간은 5년 이내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에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상담하면 되며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이차보전 융자금 총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60억 원이며 그 중 특례보증 융자금 총액은 약 15억 원이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융자금 총액 및 보증 규모 총액 소진 시까지다.

한편 원주시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도 3월 2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강원도 내 사업장으로 소속 근로자가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으며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다.

지원조건은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3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 금액 900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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