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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좁았던 '신혼희망타운', 30평대로 넓어진다

국토부,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 개최…행정과제 심의·의결
박수연 기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7월 과천지식정보타운 신혼희망타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전용 60㎡ 이하의 면적으로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었던 신혼희망타운 공급 면적이 최대 30평대(85㎡ 이하)로 넓어진다.

또 거주지 제한으로 주거지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은 타 지역까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20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했던 중증장애인 전세임대주택의 최대 거주기간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는 내용의 규제혁신과 적극행정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민생편의 증진, 산업활성화,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를 위한 26건의 규제개선이 확정됐다.

이번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도 최대 85㎡ 이하의 중형 평형 공급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전용 60㎡ 이하의 소형평형이 공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거주 지역(관할 시·도)만 신청 가능하던 다자녀가구의 전세임대제도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을 허용하고,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던 중증장애인은 거주기한 제한을 폐지한다.

최저소득계층으로 한정된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0% 범위 내에서 선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도 행정절차 합리화를 위해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 관리하는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3개영역(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7대부분의 규제혁신을 위해 내부적으로 규제혁신TF와 규제혁신심의회 투 트랙 체계를 가동 중이다.

지난해 자율차 규제혁파 로드맵 재설계, 드론 실증도시·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전략 등을 발표했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13건의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승인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산을 위해 세종(스마트교통), 부산(스마트빌리지 리빙랩) 등 시범도시별 혁신 서비스를 실증·운영하고,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내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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