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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바뀌는 증시 제도…주식양도세 폐지·개인 투자자 보호 ‘초점’

제20대 대통령 선거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
주식양도세 폐지 등이 담긴 자본시장 정책 '탄력'
큰 손 투자자 국내로 유인해 증시 활성화 기대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신주인수권 부여
김승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이 확정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주식양도세 폐지 등이 담긴 자본시장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현 정부의 정책을 폐지하고 ‘큰 손’ 투자자들을 국내로 유인해 증시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적인 자본시장 공약은 주식양도세 폐지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 거래로 얻은 매매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지분율이 1%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대주주가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기면 기본 공제액과 경비 등을 뗀 이익의 20∼30%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이러한 세금 부담을 없애 ‘큰 손(고액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 현상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해외 증시로 유출되는 자금을 국내로 돌려 증시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까지 동반 성장할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이 현실화되면 현 정부의 세제 정책은 완전히 백지화 된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고,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해 투자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과세한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이러한 방침은 전면 재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모회사의 핵심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한 후 재상장하는 재계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개인투자자 보호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분할 자회사 상장을 엄격히 따져보고,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자회사 기업공개(IPO) 공모 청약시 기존 주주분을 정해놓고, 해당 비율만큼 공모에 참여토록 하는 방식으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했던 공매도에 대해서도 불법 공매도를 주가 조작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공정한 시장제도를 조성하기 위해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 체계 확대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주식 상폐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상장 지속성이 존재할 경우 상장 폐지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상장폐지보다는 관리종목 지정이나 장외거래소 이관 등의 방법으로 단계를 세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대주주 등 내부자들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도해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미연 방지하기 위해 무제한 장내 매도를 특정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지분 매도로 경영권이 변경될 경우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지배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관행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교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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