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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5월부터 취약계층 소상공인대상 융자 개시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

강원도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올해 5월부터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연간소득 3500만원이하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사업자이며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이다.

대출 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평균 3~4% 내외의 금리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되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협약 은행에서 대출 가능하다.

이번 금융 지원은 지난 2011년 도와 강원신용보증재단, 7개 은행(농협, 신한,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축협, 산림조합, 저축)의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150억 원의 보증자금이 2021년 모두 소진됨에 따라 50억 원을 추가 조성해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 채무조정 확정 후 성실히 채무를 상환중인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한 소액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재기성공자금’도 지난 4월, 5억 원 확충해 재기의지가 있는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자금이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보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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