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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지민 건보료 체납 망신살, 빅히트 입영통지서도 놓칠라

윤가이 기자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을 일이 일어났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미납해 보유 중인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것. 현재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사태를 수습했다는 게 공식입장이나, 월드스타 체면을 생각하면 아쉽기 그지없다.

지난 24일 한 매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월 지민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아파트 나인원한남을 압류했다고 보도했다. 지민은 지난해 5월경 해당 아파트 89평형(전용면적 244.35㎡, 공급면적 293.93㎡)을 59억 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지민은 몇 달간 건보료를 체납해 결국 아파트를 압류당하기에 이르렀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본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며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결국 사측의 업무 과실로 일어난 일이란 주장이다.

소속사는 아티스트 본인과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까지 덧붙였지만, 누군가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누군가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사측 입장대로 진정 지민 본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벌어진 일이라면, 일차적으로 당사자로서도 꽤 당황스러웠을 터. 반면 지금은 체납액을 해결하고 압류가 풀렸다고는 해도, 뒤늦게 사실을 접한 팬들과 K팝 관계자들 일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빅히트뮤직 제공

빅히트뮤직이 밝힌 대로 아티스트의 우편물을 전적으로 회사가 대신 관리하는 구조라면, 회사나 아티스트 본인이나 세무 행정 등의 업무에 더더욱 진중했어야 한다. 회사와 아티스트 양측에 책임감과 신중함이 요구돼야 하는 사안이다. 월드스타 위상과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민에게도 납부 의무가 명확하며, 규모나 기간이 어떠하든 체납 행위 자체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민 측이 늦게나마 사태를 해결했으니 체납 경위에 애초 고의성이 없었다고 확신할 근거는 과연 있을까? 일부 연예인들의 건보료 체납 사례는 과거로부터 왕왕 있던 일이다. 각각 체납의 속사정이야 알 순 없지만, 고소득에다 온갖 재산이 방대하면서도 저지르는 그 만행이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물론 해외 일정이니 장기 휴가니 하다 놓쳐버린 불찰이라는 소속사 해명을 수용 못 할 바도 아니다. 세계를 넘나드는 방탄소년단의 스케줄 가운데 의도치 않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역으로 그렇게 바쁘고 유명하므로 더더욱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맞다.

현재 지민은 본업으로 일가를 이룬 것을 넘어, 국위를 선양하고 K팝의 글로벌 인기를 선도하는 최정상의 자리에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위상과 파급력에 대해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는 인물. 그로 인해 천문학적인 부와 명예를 거머쥔 글로벌 아이돌이,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이 내는 건보료를 미납한 건 그가 일군 대단한 성과와 비례로 낯부끄럽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현재 우리 사회에 병역특례법 화두를 던져 놓은 장본인이다. 앞서 멤버들은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월드투어 기자회견에서 병역의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회사에 일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건보료 고지서도 못 챙겼는데, 이러다 입영통지서마저 제때 못 보고 더 큰 낭패를 볼까 우려된다.

윤가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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