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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인사이트]구글 '인앱결제 강제' 임박...이용자 피해 현실로

구글·애플, 6월부터 인앱결제 강제화 강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방통위 강력 대응
이용자 피해 현실화...기업 피해도 우려
"글로벌 플랫폼 포괄적 규제 고민 필요"
김용주 기자


26일 인앱결제 강제 관련 설명회에서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가운데)이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In App Purchase·IAP) 전면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30%라는 높은 수수료율을 강요하는 건 독과점 남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콘텐츠 이용료 상승은 물론이고 중소 사업자 피해도 우려된다. 긴급 실태점검에 나선 정부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을 견제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규제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행...방통위 "법 위반 여부 철저 조사"

구글과 애플이 6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26일 "인앱결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이미 4월 1일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했으며, 6월부터는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의미다. 애플 역시 6월부터 인앱결제를 전면 적용한다.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국내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어 구글·애플과 정부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됐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고시는 지난 3월 15일 시행됐다.





◆'결제방식 강제' 최대 쟁점...치열한 법리다툼 예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제50조 제1항에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콘텐츠 심사 부당 지연 ▲콘텐츠 부당 삭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대 쟁점은 '결제방식 강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이다. 강제냐 아니냐에 따라 나머지 모든 행위의 적법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앱 내에서 구글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을 동시 제공하고 이용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수료는 입앤결제 30%, 제3자 결제 26%로 거의 차이가 없다. 제3자 결제를 제공하는 카드사 등에 추가로 4% 내외 수수료를 내면 앱 개발사 입장에서는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구글이 정말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구글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한 푼도 없던 기존의 '아웃링크'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앱 개발사들은 한목소리를 낸다.

아웃링크 방식의 핵심은 전혀 구글을 통하지 않고 순수 제3자가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구글은 이런 아웃링크 방식을 허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을 박은 상황이다. 심지어 PC 웹결제 등 인앱결제를 우회하는 링크나 안내를 제공하는 것까지 막겠다고 나서 앱 개발사와 콘텐츠 이용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혜선 방통위 과장은 "두 가지 결제 방식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개발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선택권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앱을 삭제하거나 업데이트를 금지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현실로...기업 피해 발생할지 '촉각'

인앱결제는 '디지털 재화'라고 부르는 음악, 영화, 웹툰, 게임,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앱에만 해당한다. 인앱결제 시행을 앞둔 앱 개발사들이 줄줄이 콘텐츠 이용료를 인상해 이용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수수료 30%라는 원가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스포티비나우를 서비스하는 커넥티비티는 오는 31일부터 안드로이드 앱에서 신규 이용권을 구매하면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베이직 상품이 월 8690원에서 9900원으로 13.9% 오르며, 프리미엄 상품은 월 1만6390원에서 1만9000원으로 15.9% 오른다.

네이버웹툰은 웹툰 유료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쿠키' 가격을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인상 시점을 조만간 공지하기로 했다. OTT 서비스 업체인 웨이브와 티빙이 콘텐츠 이용요금을 최고 15.1% 인상하기로 했고, 음악감상 업체 플로(FLO) 역시 월 이용료를 최고 16.7% 인상한다.

이용자들은 PC에서 웹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제하면 인상되지 않은 가격에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며 인앱결제 우회 방법을 공유하며 자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인앱결제 강제로 구글이 국내서 추가로 거두는 수익은 올해만 41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용료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업체들은 수익률 악화와 이용자 이탈을 걱정한다.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콘텐츠는 가격이 오르면 이용자가 대체 서비스를 찾아 떠나기 때문이다.

출판문화협회는 4월 구글 인앱결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인앱결제를 부당하게 강제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으므로 금지행위를 중지하고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다만 오래전부터 인앱결제를 적용한 게임 업계는 사태를 관망 중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5월 17일부터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를 대상으로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더욱 정밀한 조사가 이뤄진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은 미국 본사 확인 과정을 거치고 영한 번역까지 하려면 실태점검 마무리 시점은 6월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구글과 애플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중소 사업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현상도 우려된다. 전혜선 과장은 "금지행위가 확인되면 행위 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이 가능하다"면서 "앱개발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앱결제가 전면 시행되면 구글과 애플에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도 우려된다. 예를 들어 구글 인앱결제는 '구글 페이먼트'에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등록해서 앱을 사용할 때마다 결제하는 방식인데, 이때 신원확인을 위해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성명과 주소, 이동통신사, 전화번호, 계좌번호, 성별, 생년월일 등을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다. 또 이용자 ID와 거래 종류, 금액, 거래일자 등을 5년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국내 앱마켓 시장점유율 70%가 넘는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3분의 2가 무슨 음악을 듣는지, 무슨 게임을 하는지, 무슨 웹툰을 보는지, 무슨 책을 읽는지 속속들이 파악하게 된다는 의미다.


◆온라인 플랫폼 포괄적 규제 고민할 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구글 인앱결제 시행에 대응한 '원포인트 법 개정' 성격이 강하다. 구글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국민 삶과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광범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좀 더 포괄적인 규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전기통신사업법 외에 공정위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추진됐으나 범위가 공정위 업무에 한정된 데다 그마저도 국회 표류 중이다. 이런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려는 주요국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혁신 기능은 독려하되 독과점화에 따른 부작용은 막자는 게 요지다.

특히 규제 대상을 소수의 빅테크 기업으로 한정하고 포괄적 의무를 부과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미국 하원은 지난해 소수 빅테크 기업이 시장에 대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 시가총액 6000억달러를 초과하고 월간 활성 사용자가 50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의 '플랫폼 규제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1998년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 인터넷 시대의 독점화에 대한 대응이라면, 플랫폼 규제 패키지법안은 모바일 시대의 독점화 대응인 셈이다. 유럽연합(EU)도 2020년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마켓법 초안을 발표하면서 거대 플랫폼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규정, 매출액과 이용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화를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국민의힘 의원)는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 콘텐츠 생태계가 왜곡되고 있다"면서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청문회 개최 등 구글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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