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MTN 인사이트]'안전운임제'가 뭐길래…화물연대vs차주 갈등 최고조

박수연 기자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서 화물차량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화물연대와 화물차주의 대립각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총파업으로 이미 산업계 곳곳에서 운송차질이 벌어지고 있는만큼 사태가 악화될 경우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전운임제 놓고 화물연대 VS 차주 시각차 극명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연대는 최근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고 있는 경유가격 폭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안전운임제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2년 동안 안전운임을 통해 과로, 과적, 과속 등이 줄어들고 안전이 증진되는 현격한 효과가 나타났다"며 "안전운임제 종료 기한을 없애고, 안전운임 적용 차종과 품목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차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라고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년 노사정의 위원들이 교섭해서 운임료를 결정하는 구조로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안전운임제 도입을 검토해왔는데 당시 명칭은 '표준운임제'였다. 하지만 화주의 반대로 도입이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 통과가 됐고 당시에도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반발에 거세다 보니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내년부터 제도가 없어질 예정이었다.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화주협의회는 법 통과 이후 운임이 인상됐고, 해상·항공 운송 비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물류비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준봉 한국무역협회 화주협의회 사무국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품목별로 30~40% 운임이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복할증이 붙는 경우 70% 이상 물류비가 급등해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 현지 생산을 검토하는 기업도 있다"고 말했다.

◇물류대란 여파 산업현장 곳곳 영향권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멘트와 주류 업계에서는 이미 출하가 지연되면서 운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2만2천명)의 약 34% 수준인 7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은 이날 정오를 기점으로 완전 전면 봉쇄 상태다. 경기 의왕 유통기지도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방해로 시멘트 운송이 전면 중단됐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전국 출하량이 평소 대비 10% 선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시멘트 공급이 더뎌지면서 건설업계 역시 운송차질로 인한 공사 현장 중단 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태가 악화될 경우 현장과 물류 관리를 하는데 있어 상당히 큰 문제점이 발생할 것"라며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파업을 철회하되 협의를 이어가는 방식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2일 1차 교섭을 가졌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화물연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국토부는 1차 교섭 이후 대화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도 없다"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중재자로 나선 정부도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률 개정 사안인만큼 선을 긋고 있다. 현재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화물연대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있고, 안전운임TF를 통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법률개정사안이어서 국회에서 논의돼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적용 논란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BBD 규격화 가능한 품목만 안전운임제를 적용하고, 일반 화물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경유 가격이 많이 오르면 운송비도 올라야 하는데 화주들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와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된다면 국회에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되더라도 논의사항 자체를 국회에 넘기면 국회에서 법률 개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