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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deep] '1만 2천원에 샀는데 사실은 2천원짜리?'..비상장 투자 피해 '주의보'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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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거짓정보를 흘려 비상장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게 한 뒤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상장 주식 컨설팅 업체라고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최소 다섯배 이상의 수익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기업공개 정보는 모두 허위고, 비상장 주식도 6배 높은 가격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7월부터 다섯달 동안 A씨는 대한바이오팜 주식 2,100만원 어치를 매수했습니다.

비상장 주식 컨설팅업체라며 접근한 글로벌스탁이 대한바이오팜의 기업공개가 임박했다며 매수를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A씨 : (컨설팅업체 연락을) 처음에는 무시했었는데, 2년 전에 저한테 한 회사 비상장 주식을 권유했었데요. 제 번호 있고 그 내용 있고 지금은 상장이 돼서 600% 수익을 봤다는 문자를 보내준거에요. 하이브나 그런 것처럼 막 따상도 되고 이런 게 정말 있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업체는 피해자들에게 대한바이오팜 상장청구심사승인서와 일정안내서 그리고 기업공개 종목 추진 중이라는 기사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바이오팜 측이 100% 무상증자나 상장일정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한 겁니다.

더불어 피해자들이 대한바이오팜의 주식을 시세보다 6배나 비싸게 사들이면서,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거래량이 적어 소량만 거래해도 가격이 급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A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대한바이오팜을 한 주당 1만 2,000원~1만 4,000원에 구매했지만, 당시 대한바이오팜의 가격은 2,000원대에 형성돼있었습니다.

비상장 주식이 호가에 의해 거래되는 점을 악용해 자전거래로 가격을 부풀린 뒤 피해자들에게 높은 가격에 떠넘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피해자 A씨 : (담당자가) 비상장 주식을 다루는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지금 10만원에 팔고 있다. (플랫폼을) 보니까 진짜 1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글로벌스탁에 전화했지만, 번호가 이용정지 됐다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에게 이들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

이에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떠넘긴 업체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 이상 거래를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영향력 등 요건을 갖춰야한다"며 "모든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워 적용 여부를 개별 건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 역시 녹록하지 않습니다.

[안세익 /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 : (비상장주식 거래가) 일반 사적자치의 자유에 따라 "내가 이거를 비싸게 팔았는데 그거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팔았다" 그렇게 하면 그냥 이제 일반 민사 문제가 되는 거니까. 사기를 빗겨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상장 기업에 비해 정보가 적어 진위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운 비상장 기업.

피해 구제가 어려운 만큼 비상식적인 고수익제안을 의심하고, 제도권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상현입니다.



이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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