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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의회 '규제 암초' 넘을까

서정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가 종료된 후 현장을 떠나는 남궁훈 카카오 대표


윤석열 정부가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과 배달의민족·쿠팡 등 푸드테크·물류 등 플랫폼 기들의 경쟁제한 혹은 부당한 지배력 전이 등 '부작용' 방지를 기업 자율 규제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 입법 규제를 추진했던 것과 대조된다.

친기업 성향의 '작은정부'가 기업 활동 자율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둔 것인데, 국회 의석 다수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다"며 규제입법 지속 의지를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종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개최한 간담회에서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 별로 다르게 추진되어야 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여야 하고,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엔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탓에 논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간담회가 끝난 후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고, 남궁훈 카카오 대표도 "논의된 내용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요청받았다"며 입을 닫았다.

간담회가 종료된 후 대한상공회의소 현장을 떠나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가 논의해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이같은 기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플랫폼 규제 '강경파' 의원들은 날을 세워 비판하는 양상이다.

과기정통부와 플랫폼 업체들의 간담회를 하루 앞둔 지난 22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개최된 플랫폼 규제 관련 포럼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갑질 면죄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새정부의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이 자율규제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폐지 수순은 밟을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기존 공정경쟁법령에선 시장점유율 등으로 독과점 사업자를 선정해 규제하지만 미국과 EU의 규제 기조처럼 우리도 플랫폼의 이용자 수와 연간 매출액 시가총액 등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선정해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부문 실행위원)은 "수년간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이 약탈적 가격책정으로 경쟁자를 축출하고 중소사업자를 착취하고 소비자 주머니를 노리는 패턴을 보여왔다"며 "자율기구가 마련된다고 해도 플랫폼과 거래업자, 소비자가 과연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권고 형태의 의견 도출이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등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 규제론자들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을 낳은 혁신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이들 기업을 규제하고, 이들 기업의 주된 소비시장인 유럽에서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들 플랫폼 기업과 같은 행보를 보이는 '네,카,쿠,배'도 강화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 내 규제론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부처들이 이에 반대할 것은 자명하다.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할지, 그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종전처럼 법안 내 자구 수정 등을 통해 사실상 법안을 심사하는 권한을 갖게 될지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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