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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가전 업체 '오아', 빈 상자 마케팅으로 후기조작…과징금 1.4억

오아·광고대행사, 아르바이트 직원 고용하고 거짓 후기 작성
천재상 기자

오아스토어 홈페이지


소형가전 업체 '오아'와 광고대행사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상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하는 소위 '빈 상자 마케팅'으로 제품 후기를 조작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게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아는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빈 상자 마케팅 방식으로 3700여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거짓 후기를 적은 판매 사이트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비롯해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카카오스토리, 위메프, 티몬 등이다.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이 모집한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오아 등이 지시하는 제품을 구매했다.

이들은 상품 대신 빈 상자를 배송 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받은 것처럼 구매 후기를 작성한 뒤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를 받았다.

오아 등은 상품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제공하고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를 함께 게재해 조작 여부를 숨겼다.

공정위는 후기가 실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후기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판매자가 단순히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직원 또는 지인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식과는 다르다"며 "행위와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재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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