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서울시 '공무원 직접 감리' 방침에 건설ENG업계 강력 반발

책임 감리 부정·작은 정부 역행 등 부작용…국토부, "동향 살필 것"
최남영 기자



건설현장 안전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꺼내든 ‘공무원 직접 감리’ 방안을 두고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안전설비 확충 비용 증액 없이 감리제만 바꾼다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공무원 수 증가로 이어져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업계는 의견을 모아 조만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안전 강화와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시 발주공사에 한해 책임감리제를 공무원 직접감리제로 전환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책임감리는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감리전문사에 위임, 해당 전문사가 전 공정을 책임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공식 도입됐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에 따르면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책임감리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책임감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우선 200억원 미만 신규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공무원 직접 감리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무원 직접 감리는 명칭대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어 국회와 국토부에 건진법 개정을 건의, 공무원 직접 감리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관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안전과 품질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격하게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 직접 감리제 도입은 지난 30년 가까이 건설사업 품질 향상에 기여해온 책임감리제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안전 설비 관련 예산 증액 등 근본적인 해결책 도입 없이 감리제만 바꾼다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목소리다.

A엔지니어링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많은 지자체 등이 책임감리 성과를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왜 서울시만 다른 행보를 보이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문을 표했다.

B엔지니어링사 대표는 “서울시는 건설현장 안전 관련 예산 증액에 소극적인 발주처 중 하나다. 관련 예산 확보 등 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반영 여부는 고민하지 않은 채 껍데기만 바꾼다고 해서 과연 두마리 토끼(안전 강화·품질 향상)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 방침과도 어울리지 않는 움직임이라는 의견도 있다. C엔지니어링사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을 직접 현장에 투입하다보면 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할테고, 이는 곧 공무원 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무원 수 증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 방침을 역행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조만간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의 의견을 취합, 정리해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건진법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국토부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공무원 직접 감리 도입을 두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진법 개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