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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경쟁 기름 부은 홈플러스…득일까 독일까

-홈플러스, 이마트 이어 '최저가 보상제' 시행
-최저가 경쟁으로 대형마트 수익성 악화 우려 커져
-일각에서는 '미끼 상품' 효과로 실적 반등할 것이란 전망도
최보윤 기자

주요 대형마트들이 '최저가 보상제'를 꺼내들며 소비자들 지갑 열기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사진=홈플러스 제공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한편에선 유통업계의 '최저가'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주요 대형마트들은 경쟁사와 비교해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보상제'까지 꺼내들고 고객 쟁탈전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치솟는 물가를 피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궁여지책이지만 과열 경쟁으로 손실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22일 홈플러스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마트 3사의 주요 상품 가격을 비교ㆍ검색해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물가안정 최저가 보상제'를 시작했다.

이날부터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중 마이홈플러스 앱을 다운로드 받은 고객이 매장에서 우유, 스낵, 음료, 냉장·냉동식품 등 1000여개 대표 상품을 이마트몰, 롯데마트몰 보다 비싸게 샀다면
차액만큼 '홈플머니'로 돌려받는다.

홈플러스가 대표 상품 1000여개를 선정해 자동으로 가격을 비교ㆍ검색한 뒤 차액을 자동 적립해 주는 식이다. 하루 최대 적립 한도는 5000점이며 적립 후 30일 안에 홈플러스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홈플러스에 앞서 이마트도 비슷한 '최저가격 보상제'를 지난해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이마트는 주요 품목 4000여개 대상으로 쿠팡 로켓배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과 가격을 비교해 더 비싼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차액을 'e머니'로 보상해 주고 있다.

처음 이 제도를 도입 한 후 한 달 여 기간동안 하루 평균 395명이 'e머니' 환급 혜택을 받았고, 'e머니' 가입자 수는 38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다.

고객들은 최저가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대형마트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곳이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윈윈'인 셈이다.

다만 잦은 할인 행사와 '최저가'를 앞세운 마케팅 홍수로 소비자는 피로도가 누적되고 대형마트 역시 영업손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롯데마트가 비슷한 정책을 내놨다가 중단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물가 상승이 가속화하면서 저렴한 상품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면서 "당분간 유통업계의 가격 경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는 영업손실을 감내해야 하고 이를 납품업체에 전가시킬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3사의 실적은 이미 '빨간불'이다.

이마트는 올 2분기 191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롯데마트는 같은 기간 국내사업에서 1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홈플러스 역시 지난해 회계연도(2021년 3월~2022년2월)에 1335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올 1분기(2022년 3월~5월)도 56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폭을 키웠다.

대형마트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유통 전문가들은 최저가 경쟁이 실적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분석도 내놓는다.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가' 판매는 대형마트의 본질"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년여간 온라인몰에 빼앗겼던 소비자들을 일단 오프라인으로 유인할 수 있고, '반값', '최저가'를 미끼로 다른 상품 매출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부작용이 없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최저가 경쟁이 침체된 대형마트업계에 새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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