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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분쟁]③7개 망 무임승차 금지법안 해부..."중소 CP와 무관"

망 무임승차 금지법 7개 국회 발의...여야 초당적 추진
일 100만 명 이상 이용 등 구체 기준 명시...국내외 5개 사업자만 영향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경쟁 활성화...가격 올리기 어려워
국내 CP 해외진출 시 시장상황 맞는 망 사용료만 부담
김용주 기자




이른바 '망 무임승차 금지법'은 대규모 콘텐츠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통신망을 이용하는 부당함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했다. 하나는 망 사용료 계약에 있어 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모두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ISP에만 공정의무를 부과했다면, 이제는 CP도 부담하게 한 점이 도드라진다. CP 힘이 커진 인터넷 생태계의 변화한 현실을 법이 뒤늦게 반영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두 번째 방법은 부가통신사업자, 즉 CP에게 망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거나 독려하는 것이다. 첫 번째보다 좀더 직접적인 방법이다. 후속조치로 정부에 망 제공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권한을 준다는 점도 특징이다. 망 무임승차 금지법안은 이처럼 대규모 CP의 망 사용료 계약 회피를 막는 것에 집중하며, 중소CP가 피해를 입거나 망 사용료가 오르는 등의 부작용 요소는 찾아보기 어렵다.


◆망 무임승차 금지법안 해부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김상희, 이원욱, 윤영찬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식, 박성중 의원 그리고 무소속 양정숙 의원 법안이 올라와 있다.

전혜숙, 김영식, 김상희, 양정숙, 박성중 의원 법안이 좀더 직접적으로 대형 CP를 규제하자는 입장이며 이원욱, 윤영찬 의원 법안은 ISP와 CP에 동등한 공정의무를 부과한 점이 차이다. 예를 들어 전혜숙 의원 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망 이용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및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금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김영식 의원 법안은 좀더 직접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 역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가장 CP 측에 우호적으로 평가되는 윤영찬 의원조차 '통신망의 이용에 관한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전혜숙, 김상희, 윤영찬 의원 법안은 망 사용료 계약 관련 실태조사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전기통신사업자, 즉 ISP와 CP 양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권한을 신설하도록 했다. 정부가 시장 실패를 적절히 감시하도록 한 것이다.


◆망 무임승차 금지법에 대한 오해 혹은 가짜뉴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부사장은 지난 20일 '유튜브 한국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망 무임승차 금지법안을 맹비난했다. 비난 근거는 ▲콘텐츠 제공사(CP)에 추가로 요금을 부과하게 될 것 ▲영상 창작자(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을 줄 것 두 가지로 압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망 무임승차 금지법 7개 법안 어디에도 아난드 부사장의 논리를 합리화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아난드 부사장의 비난은 이 법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혹은 구글의 이해관계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일 유튜브 한국 블로그에 커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명의로 올라온 망 사용료 관련 글. <구글 블로그 화면 캡처>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망 무임승차 금지법은 모든 CP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CP'만 규제를 받는다. 대통령령이란 정하기 나름이지만, 현재 논의되는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국내 트래픽 발생량 100분의 1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이용자가 매우 많으면서 동시에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켜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이용자만 많고 트래픽은 적은 배달앱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기준은 현실에 맞게 개선되거나 갱신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5개사만 해당한다.

망 무임승차 금지법은 그동안 당연하게 망 사용료를 내던 국내 CP와 전혀 무관하다. 국내 CP는 '인터넷 전용회선'이라는 상품을 ISP로부터 구매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망 사용료다. 지나치게 영세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인터넷 전용회선을 무료로 이용하는 기업이 있을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CP는 없다.

통신3사가 과점한 통신시장에서, 망 무임승차 금지법을 기회로 망 사용료를 기습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다. 우선 망 사용료라고 부르는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은 2020년 기준 4913억원 규모에 불과하며 LG군(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KT, SK군(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SK텔링크), 세종텔레콤, 삼성SDS, 드림라인 9개사가 경쟁하고 있다. 여기에 콘텐츠전송대행(CDN)까지 가세해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놀라운 점은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규모는 2011년 5705억원보다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경쟁이 치열하고 단가는 떨어진다는 의미다. 흥미로운 점은 인터넷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모든 주체들이 ISP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도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에 나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가운데 '인터넷 전용회선 제공업체에 대한 협상력'을 보면, ISP가 더 협상력이 높다고 본 답변이 20%를 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CP(17.1%)는 물론이고 PC방조차 20%라고 응답했다. 다시 말해 인터넷 전용회선 이용자 80% 이상은 자신들이 ISP보다 협상력이 더 높거나 비슷하다고 보는 셈이다.

인터넷 전용회선 협상력 조사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 전용회선 시장에 대한 최종 평가는 '1위 사업자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38.2% 수준이고 시장구조, 시장성과, 이용자 대응력 및 사업자 행위도 대체로 양호해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판단된다'였다. 이 작업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는 공식 평가다.

더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1의6에 따르면 '설비 등의 제공 대가를 비용에 비해 부당하게 높게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종합하면, 망 사용료는 시장경쟁이 활성화해 그 자체로 오르기도 어렵고 설사 부당하게 올린다고 해도 과기정통부의 금지행위로 엄격하게 규제된다.

영상 창작자에게 불이익을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오히려 구글 등 CP 측에 불리한 논거다. 망 무임승차 금지법을 계기로 유튜브가 망 사용료를 새롭게 낸다고 가정할 때, 이 비용을 창작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이야말로 특정 시장의 독과점 업체가 횡포를 부리는 것이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해외에 진출할 때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말로 그럴지는 차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 CP가 진출할 정도의 나라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가 존재하며, 따라서 현지 시장 상황에 맞는 망 사용료 가격이 형성돼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트래픽이 급증하면 그에 따른 망 사용료도 많아지기야 하겠지만, 특별히 한국 업체만 골라서 망 사용료 단가를 높여 받는다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로 볼 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김용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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