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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hip]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 무용지물인 상품은?

투자 목적의 상품은 보호 못받아...채권, 펀드, 증권사 상품 주의
유지승 기자

꼭 챙겨야 할 '힙(hip)'한 이슈를 담은 'MTN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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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1인당 예금 5000만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예금자보호를 받는 금융권이더라도 모든 가입된 상품이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점, 유지승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사내용]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을 하면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예금보험제도'를 만들어 금융사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금융사가 망하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돈을 분산해 맡겼다면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에 각각 5000만원씩 예금했다면 원금 전액 총 1억500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들 금융사에 예치했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입출금통장과 적금, 예금, 표지어음은 보호가 되지만, 펀드나 채권을 비롯해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은 보호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주식워런트증권(ELW)도 예금보호가 안됩니다.

주식, 가상자산도 투자 목적인 만큼 보호가 안됩니다. 단, 증권사 '주식'계좌에 남아있는 현금은 5000만원까지 보호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소로 넘어간 잔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밖에 지역농협과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자체 기금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우체국은 파산할 일이 없어 사실상 모든 예금이 안전합니다.

주로 원금보장이 안되고, 수익률에 따라 이자가 결정되는 상품은 파산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가입시 주의해야 합니다.

은행과 보험사, 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사, 투자중개업자, 투자매매업자 총 286곳이 예금보호 제도권 안에 있으며, 자세한 명단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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