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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2일 가처분 심문…투자자들은 소송 준비

박미라 기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25일 진행된 위믹스 상장폐지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와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위믹스 상장폐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 첫 재판이 오는 2일 열린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12월2일로 지정했다.

채권자는 위메이드 자회사인 '위믹스 PTE LTD'다. 법원의 결정일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에서 위믹스의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닥사는 위믹스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을 꼽았다. 특히 위메이드 측이 제출한 위믹스 유통량 관련 소명자료에서 오류가 수차례 발견된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닥사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위믹스 거래 종료 시점은 12월 8일 15시이며, 출금지원 종료는 2023년 1월 5일 15시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4곳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첫 심문기일인 2일에는 위메이드와 4대 거래소 간의 날선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메이드가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는 유일하게 유통량 계획을 제출한 '업비트'의 "슈퍼 갑질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8일 거래종료 이전에 가처분 인용 결과가 나와야 위믹스 거래종료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위메이드는 법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믹스 투자자들 "닥사 결정 부당해"

위메이드와 별개로 위믹스 투자자들도 닥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를 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을 맡을 법무법인도 물색하고 있다.

협의체 참여자들은 대부분 위믹스 투자자들이지만 위메이드 주주와 관계사인 위메이드맥스, 위메이드플레이 주주들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 참여하려면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매매 내역이나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서비스에 위믹스를 예치한 내역 등이다.

또 위믹스 투자자들은 2일 오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건물 앞에서 상장 폐지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최소 30여명 이상 모일 예정이며, 이를 위한 집회 신고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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