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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안보이는 김남국-위믹스 의혹…전방위 수사 본격화

검찰, 지난주 두 차례 걸쳐 위메이드 압수수색
위믹스 증권성 도마위…입증부터 험난
박미라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김남국 의원이 대량 보유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코인) 위믹스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달 24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위메이드 참고인으로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 했다.

형사6부는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코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으로, 지난달 15일엔 김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당시 거래소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검찰 조사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트래블룰 시행 직전 80만 개 전부 처분…내부정보 알았나

앞서 김 의원은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위믹스를 대량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60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 80만 개를 가상자산 지갑에 담았다가 트래블 룰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 직전 80만 개를 전부 처분했다.

트래블룰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이다. 기존 금융권에도 구축된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시 말해 코인을 주고받을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모두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 의원의 이런 행보를 두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 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일단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는 "위믹스 같은 경우는 상장사인 대형 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다"면서 "코인 고점은 3만 원이었는데 이미 한참 폭락하고 있던 시점에 매도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다고 한다면 고점에서 팔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단 12시간 만에 빗썸에서 업비트로, 업비트에서 카카오 '클립'으로 위믹스를 21차례에 걸쳐 40억 원대의 이체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며 검찰은 이를 '이상 거래'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위메이드 의원실 14차례 방문…의원들 "투자 안 했다"

위메이드는 김 의원의 수십억대 코인 투자 의혹과 연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상태다.

지난해 위믹스의 거래소 상장폐지 당시 초과 유통량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는데, 이를 두고 위메이드가 김 의원에게 직접 에어드롭(특정 코인을 보유한 사람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신규 코인이나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방식으로 위믹스를 지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 외에도 위메이드 직원들이 김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해 게임사에 유리한 입법을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무처가 발표한 '위메이드 측 국회 출입기록'에 따르면 위메이드 직원은 김성주·김종민·김한규·양정숙·오기형·윤창현·정희용·허은아 의원실에 2020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방문했다.

그러나 위메이드 측 방문 사실이 확인된 의원실은 위믹스에 투자한 적도 없고 국회의원이 아닌 보좌진이 위메이드 측을 만났다고 잇달아 해명자료를 냈다.

◆위믹스 증권성 여부 인정될까

현재 김남국 코인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위믹스의 증권성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김 의원의 추가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위믹스를 '증권'으로 분류한 뒤 김 의원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위믹스가 '투자계약증권'에 포함돼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민원이 금융위원회에 제기되면서 위믹스의 '증권성 논란'이 처음 불거지기도 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만약 위믹스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는다. 자본시장법 혐의 적용 시 처벌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진다.

다만 국내 법원이 지금까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인정한 사례는 없다.

위믹스와 같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보려면 가상자산을 발행한 주체와 매수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공동사업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가상자산 발행자와 투자자는 '공동사업관계'가 아니므로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위믹스는 회사의 이익이 시세에 반영되는 투자형 코인이 아닌 전매차익형 코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라며 "전매차익형 코인은 단순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는 코인으로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위믹스와 같은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우선 감독기관을 통해서 증권성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이 4가지 정도로 나와 있다. 미국도 하웨이 테스트 기준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기준으로는 위믹스를 증권으로 판단하기란 상당히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직무대행 채희만)는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업비트·빗썸·코인원 3곳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장 대표 고발 사건을 김 의원의 이른바 '코인 투자 의혹'을 조사 중인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에 배당했다가 최근 금융조사1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6부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와 선거 범죄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위믹스에 대한 증권성 여부 판단과 장 대표의 자본시장법 관련 수사는 금융조사1부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통해 위메이드가 위믹스 발행 및 판매 과정에서 유통량을 부풀려 투자자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을 추가로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위믹스 매매 내역을 통해 위메이드-김남국 의원 간 관련성 및 정치권 '입법 로비'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볼 전망이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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