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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달 8일부터 청년·신혼·신생아 가정 매입임대주택 청약

총 3332가구… 입주는 오는 6월 말 이후 가능
최남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과 신혼부부를 모집한다.
 
LH는 오는 8일부터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332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청약은 올해 1차 정기모집이다.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도심 내 기존·신축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3332가구 가운데 1513가구는 청년, 1819가구는 신혼부부·신생아 가정 몫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1398가구가, 지방에 나머지 1934가구가 위치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 대비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다는 점을 고려, 냉장고와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을 배치한다. 거주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다만 입주 후 결혼하면 20년까지 살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정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정을 뜻한다.
 
다가구주택 등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신생아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임대하는 ‘신혼·신생아Ⅱ’로 구분한다. 거주기간은 신혼·신생아Ⅰ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최대 10년이다. 다만, 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상세한 입주자격은 LH 청약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청약접수에 이어 오는 6월 중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당첨자는 올해 6월 말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최남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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