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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권익 보호' 힘 주는 野…프랜차이즈 패키지법 나왔다

이원호 기자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72회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2024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1.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하는 패키지 법안이 나왔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프랜차이즈 5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 제한 조항 삭제 △차액가맹금 지급 현황 공개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 외에도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가맹지사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가맹본부가 점주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보복조치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한규 의원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일회용품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 나가는 동업자"라며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와 불합리한 계약 조건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가맹점주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원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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