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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소비자 이익 우선"

금융광고시 광고 주체와 필수 기재사항 명확히 표시
조직‧인력, 직무수행 교육 등 포함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이호진 기자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대출중개법인 임직원들을 만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 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검사 결과 미흡 사례 등을 전달하고,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출중개법인은 금융회사(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동일하게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으므로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 또 금융광고시 광고 주체와 필수 기재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금지사항과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업무분장과 조직구조,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 내부통제 기준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직무수행 교육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중개업무 재위탁 금지 등 금지행위,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고객 정보 수집시에는 목적을 명확히 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신용정보‧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접점에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호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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