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공항 건설 본궤도… 국토부, 6일 기본계획 고시
서귀포시 성산읍 입지… 지역 내 찬반 팽팽최남영 기자
제주 제2공항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 |
제주도 내 두 번째 공항 건설을 위한 여정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약 551만㎡ 면적으로 들어선다. 활주로 1본과 항공기 28대가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등을 갖춘 국제공항이다. 국토부가 추산한 총 사업비는 5조4500억원이다.
1단계로 연간 1690만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국토부는 개항 후 항공 수요 증가 추이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연 1992만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는 2단계 확장도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 같은 해 11월 성산읍 일원을 해당 입지로 발표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했다. 예타 결과 경제성분석(B/C) 결과는 1.23, 종합평가(AHP) 0.664로 합격점을 받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로 마무리지었다.
제주 제2공항을 제주도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최대 80%를 신재생에너지로 마련하고, 지하수 보존과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개항 후에는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해소와 더불어 제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제주 관광객 증가와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향후 절차를 관계법령 등 규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공항 건설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과 충분히 협의 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하자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제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지난 4일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은 지하수 문제를 심화하고 법정 보호종 서식처를 파괴할 것이라며 건설 반대를 주장했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