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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농식품부, 추석맞아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이군호 기자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수산물 2만원, 농축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맛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올해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추석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군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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