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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정장치=연금삭감장치'…"연금액, 물가상승률만큼도 못 올라"

"연금개혁, 결국 받는 연금액 깎는 일…세대간 갈등도 부추겨"
김혜수 기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남희 국회의원실이 오늘(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및 평가’ 기자 간담회을 열었다./사진=머니투데이방송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삭감장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평균 수명, 피보험자 감소율 등을 반영하면 물가상승률만큼도 연금액을 보장 받지 못해 연금의 실질가치가 유지되지 못 한다는 지적이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역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도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세대별 갈등 유발은 물론 세대별 노동 시장 여건과 생활 수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 한 근시안적 정책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아울러 제기됐다.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및 평가' 간담회에 참석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 대해 "세계연금사에 최대의 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현재는 연금행동 정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과 같이 42%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조정과 함께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금수익률 1%포인트 상향 조정 그리고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의 방안도 담겼다.

김 교수는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자동조정장치는 일본식제도를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며 "이는 본질적으로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하는 연금삭감장치"라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연금재정수지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지급액, 수급 연령 등 모수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김 교수는 "70년 기간 동안 피보험자,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드는 수치를 봤더니 1.2%가 나오고, 같은 기간 평균 수명은 0.4% 늘어난다며 "만일 물가상승이 3%라면 연금이 100만원일 때 물가상승을 반영해 103만원을 지급해야하는데 가입자수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율인 1.6%(1.2%+0.4&), 즉 1만6000원을 제외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 총 1억원의 연금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할 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1700만원이 깎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행동에서 추계한 바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1980년생가 1992년생의 총연금액도 20% 삭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 교수는 전날 정부가 연금 개혁 발표에서 지급한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액이 적을 일은 없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세계 연금사에 최대의 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보험료 도입과 관련해선 어느 나라에도 도입한 적이 없는 기괴한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노인부양 문제를 세대간 연대에 기반해 해결한다는 공적연금의 기본원리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란 설명이다.

김 교수는 "40-50대는 20대, 30대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받고, 낮은 보험료을 부담했으므로 추가적인 부담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논리"라면서 "이 논리는 현재의 40-50대가 부모에 대한 사적 부양부담을 하고 낀세대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와 사회보험은 능력비례원칙에 따라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의 정도가 결정된다"며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차등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수평적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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