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제제 본임부담률 상한·급여제한 조치에 유감…환자 부담 가중 우려"
복지부, 본인부담률 80%→90% 상향·생애주기 1회 급여제한의료·제약업계 "생애 1주기 투여 제한은 환자 치료권 박탈"
탁지훈 기자
제공=픽사베이 |
보건당국의 PN(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제제 관절강주사제에 대한 규제 정책이 시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PN제제 관절강주사제에 대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조만간 심의를 통해 고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이다.
해당 내용의 핵심은 'PN 성분 관절강주사제 본인부담률의 80%→90% 상향'과 'PN제제 생애주기 1회 급여제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본인부담률의 경우, 2020년부터 선별급여 대상으로 환자가 80%, 건강보험에서 20%를 부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환자가 90%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1회 급여제한을 살펴보면, 기존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1주 1회씩) 후 재투여가 가능했다. 하지만 고시 개정 이후에는 1주기 투여만 급여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료제의 반감기 관련 자료가 없다는 명목으로 6개월 이후 투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환지 치료권을 박탈하고, 관련 제품을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료 및 제약업계에서는 이같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나온다. 영업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과, 경제적 신체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환자들에 대한 걱정 등이 제시됐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 A씨는 "본임부담률을 90%로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럴거면 비급여로 전환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복지부에서 이대로 고시한다면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복지부의 급여 범위 축소는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동안 PN주사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임상적 근거를 마련했고, 효과가 좋아 사용량도 증가 추세에 있어 현재의 선별급여 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 기준 외 전액 본인부담으로라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씨는 "사용량이 증가 추세인 수술외 치료법에 대한 제한에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저해됨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제약업계 측면에서 관련 제제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여력 또한 위축될 수 있다고"고 우려했다.
의료학회에서도 복지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지난달 2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선별급여 기준 개정안이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환자 수요 급증 상황에서 비급여 재전환 보다는 급여범위 축소를 통해 건강보험 상 부담을 줄여나가려는 의도"라며 "이는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 헌법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PN제재를 평생1회로 사실상 폐기나 다름없는 규제를 해버리면 오히려 이후에 오는 비용은 더욱 막대해질 수 있다"며 "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들의 선택지 중 하나를 없애버리는 중대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PN제제 관절강주사제는 연어 정소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것이다. 항염증 효과가 있고 각종 성장인자가 분비되도록 촉진해 조직이 빨리 재생될 수 도와줄 수 있다.
연어 혹은 DNA 주사로도 불리는 이유는 연어 정소에서 추출한 DNA를 가수분해하여 만든 제품이기 때문으로, 기존의 히알루론산 성분의 연골 주사 혹은 뼈주라로 불리우는 관절강 내 스테로이드 주사보다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다는 평이 있다.
대표적인 상품은 파마리서치의 콘쥬란과 대원제약 아티풀, 유한양행 큐어란, GC녹십자 콘로드, 환인제약 콘슬란 등이 있다.
탁지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