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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배려" 이복현 발언에도 1주택자 주담대 도미노 빗장

국민은행, 오는 9일부터 1주택자 주담대 중단
신용대출 최대 대출 가능 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이호진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우리은행·카카오뱅크에 이어 국민은행도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다면 대출을 내주지 않는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앞서 삼성생명도 지난 3일부터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한 바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실수요는 제약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운영 기준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해 이사, 갈아타기 등 '기존 보유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기존 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를 필수 첨부해야 한다.

신용대출의 최대 대출 가능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 역시 한도에서 제외한다.

은행권이 연일 추가적인 가계대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명확한 대출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마다 주거 관련 대출 취급 기준이 달라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1주택자일지라도 자녀들이 예를 들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거를 얻어야 된다거나 하는 과수요나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1주택자는 무조건 (대출이) 안 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금감원과) 공감대가 없던 편"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을 질타하며 사실상 대출 제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음에도 실소유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또다시 은행에 전가한 셈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주 안에 은행장들을 만나 제각각인 은행별 정책들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기준 내에서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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