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획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지목 '도로' 한정,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 및 인근지역 11.11㎢ 허가구역 지정서울시, 도로를 대상으로 허가구역 지정하는 첫 사례…비정상적 투기 대응 강화
조은아 기자
허가구역 지정대상 현황도 /사진제공=서울시 |
서울시가 모아타운 내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모아타운 내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 지역 총 11.11㎢이다.
시는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로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이 '도로'인 필지는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서울시가 도로를 대상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은 오는 5일 공고해, 9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배제, 갭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