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정승차 연평균 19만 건, 적발금액만 41.2억원
SR도 연평균 11만4683건·10억7892만원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가 가장 많아
이안기 기자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이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 사진=뉴스1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 열차 부정승차가 매년 30만 건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코레일과 SR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설) 부정승차 적발 현황’에서 코레일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9만 926건, 액수로는 41억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가 가장 많았고,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SRT 운영사인 SR의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1만4683건, 가격으로는 10억7892만원이 적발됐다.
SR도 ‘사전신고’가 가장 많았다. 사전신고 행위에는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등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한편 운임비의 0.5배만 더 내면 정당한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사전신고 방법을 활용하라는 게시물도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R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입석 인원을 평상시에는 15명, 명절기간에는 4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열차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와 기간 동안 부정승차 이용객이 증가하면 열차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코레일의 열차 내 검표담당 인원은 KTX가 2명, KTX-산천·이음·청룡이 1명, ITX-새마을과 새마을호가 1명, ITX-마음, ITX-청춘, 누리로가 1명, 무궁화호가 1~2명이다. SR은 열차(객차 8량)당 객실장 1명이 검표업무를 하고 있다.
윤종군 의원은 “부정승차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정당하게 열차권을 구매한 승객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철도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안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